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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기식 포장재 표시 QR코드로 대체 가능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 CJ웰케어 건의 수용 제품명·소비기한 등 필수 정보 제품 표시 외 기타 식품 유형·원재료명 등 QR 코드로 제공 기업 경미한 변경 인한 포장 교체 부담 덜어

2024-03-29     이재현 기자

앞으로 건강기능식품 포장재 표시도 QR코드로 대체가 가능할 전망이다.

대한상공회의소와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CJ웰케어가 샌드박스지원센터를 통해 접수한 ‘스마트라벨을 활용한 건강식품표시 간소화’에 관한 건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현행 식품표시광고법 시행규칙 제5조 등에 따라 건강기능식품 표시사항은 최소 판매단위별로 용기·포장에 직접 표시해야 한다. 한정된 포장재 면적에 많은 정보들을 표시해 가독성이 떨어지고, 소비자들은 필수·중요 제품 정보를 알아보기 어려웠다. 기업들도 경미한 표시정보 변경 시에도 포장재를 교체해야 해 비용 부담이 컸다.

이번 승인으로 앞으로 건강기능식품의 제품명, 내용량, 업소명, 소비기한, 보관방법, 기능정보·성분함유량 등 필수정보는 제품에 직접 표시하고 식품유형, 원재료명, 업소소재지, 용기·포장재질 등 기타 정보는 QR코드로 제공할 수 있다.

심의위원회 관계자는 “다양한 식품 정보 제공이 가능하고, 가독성도 향상돼 소비자의 알권리도 확대될 수 있으며, 포장재 교체 비용 절감 등 기업의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실증특례를 승인했다고 설명했다.

CJ웰케어는 우선 건강기능식품 3종에 대해 실증을 진행할 계획이며, 향후 식약처와 협의해 품목을 추가해나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