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카라 놀이터

일본의 홍국(紅麴) 건강식품 사고-하상도의 식품 바로보기(380)

독일·일본 등 ‘시트리닌’ 인한 부작용 주의 경보 국내 기준치 일본보다 엄격…해외 직구 주의 당부 본초강목에 등재된 물질…모나콜린, 콜레스테롤 분해 중국 추출물 상업화…일본 건강보조·일반식품 제조 국내 첨가물·건기식 원료…섭취 자제 권고·주의 표시

2024-04-08     하상도 교수

붉은 누룩(紅麴) 성분으로 만든 일본 유명 제약사인 고바야시제약의 ‘콜레스테롤 헬프’라는 홍국 추출물 건강보조제로 인한 피해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일본 내 관련 사망자가 벌써 5명으로 늘었고, 입원환자도 100명에 육박하는 데다 제품 복용 후 건강 관련 상담 건수도 벌써 만 2천 건을 넘어섰다고 한다. 숨진 사람들은 신장질환이 악화해 사망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타이완 등 다른 나라에서도 고바야시 제약사의 홍국 원료를 사용한 제품 부작용 의심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하상도

피해가 커지면서 일본 내에선 해당 성분이 포함된 각종 식품과 술, 과자, 장류, 젓갈 등에 대한 자발적 리콜 조치가 확대되고 있다. 이 사태로 일본 정부에 비상이 걸렸다. 국내서도 지난해 고바야시 제약이 생산한 문제의 홍국 성분 18.5톤 중 약 16톤이 2016년부터 현재까지 음료, 조미 업체 등 52개 국내 식품업체에 공급되고 있어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대부분 피해자는 신장질환을 호소하고 있는데 홍국에 포함될 수 있는 독성물질 시트리닌(citrinin) 성분은 검출되지 않았다고 한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홍국 외 다른 곰팡이가 제품 생성과정에서 오염됐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으나 아직 그 원인을 찾지 못하고 있다. 피해가 커지면서 3월 27일 식약처는 홍국 해외직구 시 각별히 주의하라고 당부한 상태다.

중국에서는 당(唐)나라 때부터 홍국을 만들어 사용했다는 기록이 있으며 명(明)나라 이시진(李時珍)의 『본초강목』에도 “홍국은 약성이 온화하고 독성이 없으며 소화불량과 설사를 다스리고, 혈액순환을 촉진하며 소화 기능을 튼튼하게 한다”라고 기술돼 있다.

발효과정에서 분비되는 진분홍색 물질인 모나콜린이 콜레스테롤을 분해하는 것으로 알려져 일본과 중국에서는 일찍부터 홍국 추출물을 상업화했다. 중국에서는 고지혈증 치료 의약품 또는 콜레스테롤 조절 기능성식품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일본에서는 건강보조식품, 곡류효소식품 또는 쌀, 된장, 식초, 간장, 빵, 과자 등의 일반식품 형태로 판매되고 있다.

1979년 Endo 등은 홍국균(Monascus ruber)의 발효액에서 매우 강한 콜레스테롤 합성억제 활성을 가진 화합물을 분리하였으며, 이를 홍국의 라틴어인 Monascus의 어근을 따서 ‘모나콜린K(Monacolin-K)’라고 명명했다.

홍국은 국내에서 곡류가공품, 건강기능식품 중 효소식품, 기능성 쌀 등으로 판매되고 있으며, 홍국 적색소와 황색소가 식품첨가물로 지정돼 있다. 또한 2005년부터 식약처로부터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건강기능식품(건기식)으로 인정받아 식품 원료로서 음료, 술 등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홍국이란 “쌀에 홍국균(菌, Monascus속)을 접종하여 생산한 붉은색 쌀의 발효(醱酵)물을 식용에 적합하도록 제조 가공한 것”으로 건강기능식품공전의 제조 기준과 규격에 적합한 건기식을 말한다. 그리고 홍국은 쌀(90% 이상)과 홍국균(10% 이하)을 이용하여 순수 고체 발효하여야 하며, 액체 발효해서는 안 된다.

이미 10여 년 전부터 일본과 유럽 등지에서는 홍국 섭취에 따른 피해 신고와 정부 대응이 있었다.

2014년 스위스에서는 모나콜린K의 근육 및 신장(腎臟) 독성에 대한 위험성이 제기돼 홍국 제품을 승인 없이 식품으로 유통할 수 없다고 규제했다. 이어 같은 해 일본 내각부 식품안전위원회도 홍국균에서 발생한 곰팡이 독소 시트리닌으로 인한 간 손상 등에 대한 주의를 당부한 바 있다.

2020년 독일 연방위해평가원(BfR)에서도 홍국 섭취의 위험성을 언급하며 홍국을 식이보충제로 섭취하지 않도록 권고하기도 했다. 이는 홍국 추출물에 함유된 모나콜린K가 두통, 메스꺼움, 설사, 발진, 근육통 등의 부작용을 줄 수 있고 시트리닌이 발효과정에서 형성돼 유전적 변화를 유발하고 자궁에서 신장과 태아를 손상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EU Commission)에서는 2020년 4월 1일부터 쌀을 기본으로 한 식이보충제에 허용되는 최대 시트리닌 수치를 2000µg/kg에서 100µg/kg으로 줄여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홍국 관련 식품 중 시트리닌 기준치를 일본보다 더 엄격한 50µg/kg 이하로 정하고 있다.

이런 해외의 움직임에 따라 우리 식약처에서는 홍국 안전성에 대한 재평가를 실시했고, 그 결과 어린이·임산부·수유부와 간 질환·고지혈증 치료제 복용 환자의 ‘홍국·홍국쌀 섭취 자제’를 2021년 12월 권고했다. 또한 섭취하는 개인의 체질이나 건강 특성에 따라 섭취 후 근골격계 이상 증상 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섭취 후 이상 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등 주의 표시가 추가되었다.

이번 사건이 발생했지만 사실 홍국 자체가 위험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동안 홍국 제품을 섭취한 사람들은 불안해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본다. 그러나 보조제에서 시트리닌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지만 다른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해당 제품의 원인이 규명될 때까지는 당분간 섭취를 자제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