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카라 놀이터

‘가맹사업법 개정안’ 본회의 직회부 야당 단독 처리 논란

가맹점주단체 공정위 등록에 협의 요청권 부여 골자 프랜차이즈 업계 협의 남발 땐 갈등 심화·산업 위축” 공정위 “입법 과정 논의 필요…양측 손해 볼 수도”

2024-04-24     이재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23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가맹사업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하는 요구안을 단독 처리의결한데 대해 주무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까지 반대 입장을 밝혀 주목을 끌고 있다.

야당에서 단독 처리의결한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가맹점주들이 구성한 가맹점주단체를 공정위 등에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등록된 가맹점주단체가 가맹본부에 협의를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가맹본부가 단체의 협의 요청에 불응할 경우에는 공정위 시정조치와 형사처벌을 받는다.

프랜차이즈업계는 이번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다수의 점주단체가 반복적으로 협의를 요청해 가맹본부의 부담이 지나치게 많아질 수 있고, 이는 협의절차의 형식화를 초래해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갈등 심화로 이어질 수 있어 관련 산업까지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개정안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일년 내내 가맹점주와의 협상만 할 수밖에 없다. K-프랜차이즈가 글로벌시장에서 두각을 보이며 세계로의 진출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개정안은 가맹점주와 협상만 하다 아무 것도 할 수 없게 만들고 있다. 개정안이 산업의 발전을 위한 것인지, 발목을 잡기 위한 것인지 우려된다”고 답답해했다.

프랜차이즈업체 1000여 곳을 회원사로 두고 있는 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유감을 넘어 자괴감을 느낀다고 토로했다.

협회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그대로 시행될 경우 복수의 가맹점사업자단체가 난립해 각자 협의요청권을 남발하거나 단체 간 경쟁을 조장해 불필요한 분쟁이 양산되는 등 부작용을 유발할 우려가 크다”며 “이미 각종 글로벌 기준에 동떨어진 규제로 갈라파고스적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개정안은 한국 프랜차이즈 생태계 자체를 파괴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정위 역시 우려를 표했다. 입법 과정에서 보다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

조홍선 공정위 부위원장은 “개정안은 반복적인 요청이 이뤄지면 가맹본부와 점주도 모두 손해보는 구조로, 자칫 시장 전체가 위축될 수 있다”며 “국회 논의과정서 논의되고 검토되는 과정이 있어야지만 가맹점주의 권한도 강화되고, 건전한 프랜차이즈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