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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가격을 보장한다고?”…‘농산물 가격 안정 법률안’ 업계·정부 우려

국회 농림축산위 본회의 직회부 의결 주요 품목 시장 가격 기준에 못 미칠 땐 차액·전부 보전 외식 업계 “식재료 비용 상승·품질 저하로 경영 부담” 정부 “일부 품목 생산 치중…농산물 수급 안정 저해”

2024-04-30     이재현 기자

지난 1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열고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농안법)의 본회의 직회부를 의결한데 대해 정부와 외식업계는 농산물의 안정적 수급 관리가 아닌 오히려 특정 농산물의 생산이 집중되고 농산물간 품질 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지는 등 심각한 부작용 발생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해 주목을 끌고 있다.

이번에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 의결된 농산물 가격안정제는 양곡, 채소, 과일 등 주요 농산물의 시장가격이 기준가격에 미치지 못하면 차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전해주는 제도다.

하지만 외식업계에선 과잉생산 유발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한다. 외식산업협회 관계자는 “농산물 소비 주체인 외식업주들에게는 품질 좋은 식재료가 안정적인 가격으로 공급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농산물 가격안정제가 시행되면 식재료 비용 상승과 농산물 품질 저하로 외식업체의 경영부담을 높일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일부 농산물을 정부가 임의로 가격을 보장해 주게 되면 보장 수준이 높은 농산물로 생산이 집중될 것이고, 그 외 품목은 공급이 줄어들어 외식업체 정상 영업이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가격안정제 대상 농산물의 기준가격도 매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가격을 정부가 보장해주는 것은 농산물의 품질보다는 많은 양을 생산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이는 외식업계 전반의 식재료 비용부담을 지속적으로 상승시킬 우려가 높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프랜차이즈산업협회 관계자는 “농산물 가격안정제는 과잉생산과 품질 저하를 유발하고, 과도한 정부 재정지출로 인한 농업 발전 정책 위축, 식재료 가격 왜곡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외식 프랜차이즈업계는 소상공인이 대다수로, 각종 비용부담 증대와 소비침체로 오랜 기간 경영난을 겪고 있다. 제도가 시행될 경우 일부 식재료 가격의 지속 상승은 물론 품질의 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져 경영애로가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토로했다.

그는 또한 “최근 외식업계는 농축수산물 및 인건비 등 급등으로 심각한 경영 위기에 직면해 있다. 농산물 가격안정제로 외식업계가 벼랑 끝 위기로 내몰리지 않도록 개정안의 신중한 접근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도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특정 농산물에 대해 가격보장을 한다면 보장 수준이 높은 품목으로 생산이 집중되는 것은 당연하다. 농산물의 안정적 수급을 도모하겠다는 법 취지에도 전혀 맞지 않는다.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과 수급관리의 실효성을 높이는 보다 현실적인 방안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