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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식사비·선물 가액 상향 조정되나

식사비 3만서 5만 원-선물 가액 15만서 30만 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규제 완화 차원 제안 식품·외식단체 환영…“소비심리 회복 산업 활성화”

2024-07-17     이재현 기자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음식점 식사비 한도를 기존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도 현행 15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으로 각각 상향조정하는 움직임이 있어 식품·외식업계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최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정부에 제안했다. 국내 경기와 내수가 어려워 모든 방안을 검토해야 하는 시점에서 물가 상승 등으로 사문화된 김영란법의 규정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보호하고 집중적으로 육성해야 할 농식품산업의 발전을 위해 과도한 규제를 대대적으로 완화해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힘의 당론이다.

식품·외식 관련 단체들은 적극 환영의 뜻을 밝히며 힘을 보태고 있다. 실제 최근 몇 년간 식품업계는 원재료 가격 인상, 물가 상승 등 다양한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김영란법 가액 한도 상향조정은 경제적 불균형을 예방하고 식품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강화할 수 있다는 것이 식품업계의 주장이다.

외식업계 역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전례 없는 어려움에 직면했고, 최근 경제 불황으로 인해 회복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업계의 경영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식품산업협회 관계자는 “김영란법 한도 상향 조정은 식품업계의 회복을 도모하고, 소비자 신뢰를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식품업계뿐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 활성화와 소비 전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농축수산물 및 가공품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시장 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외식업중앙회 관계자는 “공직사회의 투명성과 청렴성을 높이고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중요한 법률로 그 목적과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지만 법 시행 이후 오랜 시간이 흐르며 외식업계는 예기치 못한 부작용과 어려움이 생겨나고 있는 것도 현실”이라며 “외식업은 대한민국 경제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으며, 수많은 중소기업과 자영업자가 종사하고 있다. 시장경제에 맞는 현실적인 금액이 지속적으로 반영돼 외식업 종사자들이 경기 침체와 산업의 위기 속에서도 자리를 지킬 수 있는 토대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프랜차이즈산업협회 관계자도 “2015년 제정된 김영란법은 2003년 제정된 공무원행동강령 상의 식사비 한도 3만 원을 그대로 준용하고 있어 현실과 간극이 크고, 법 준수 의지를 떨어트리는 등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다”며 “외식업계는 코로나19 이후 원재료비, 인건비, 공공요금 등 각종 비용이 가파르게 인상되고 고금리 장기화, 소비심리 위축 등 경제불황으로 휴·폐업이 속출하고 있다. 식사비가 5만 원으로 현실화된다면 소비심리가 회복돼 외식업계의 경영 회복에 큰 도움이 될 것이며 식재료 공급업체, 유통업체 등 연관 산업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