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카라 놀이터

[08/29] 중앙대학교 대학원 식품안전규제과학과 ‘식품위생정책과정’ 개최
[08/29] 중앙대학교 대학원 식품안전규제과학과 ‘식품위생정책과정’ 개최
  • 황서영 기자
  • 승인 2024.08.13 17: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집행 법률과 식품 등의 기준규격 소개

중앙대학교 대학원 식품안전규제과학과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집행하고 있는 법률과 식품등의 기준규격에 대해 소개하는 ‘식품위생정책과정’을 오는 29일 개최한다.

식품안전규제과학과는 2021년부터 5년간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연 5억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관련 산·학·연 종사자들의 대학원 학위과정을 위한 등록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단기 교육과정을 개설해 교육비 없이 식품위생정책과정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당 강의과정은 연세 세브란스 빌딩 대회의실(서울역)에서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20분까지 진행된다.

주제강의는 △식품위생법/식품안전기본법(식품안전정책과 안소연 사무관)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 관리계획(식품기준과정지윤 연구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수입식품정책과 남궁종환 사무관) △축산물위생관리법(축산물안전정책과 남경우 주무관) 순으로 진행된다.

이어 △농수산물품질관리법(농수산물안전정책과 유범열 사무관) △식품 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기준(신소재식품과 성현이 주무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식품표시광고정책과 조혜영 사무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건강기능식품정책과 김형준 주무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식생활안전정책과 김기은 사무관) △식품, 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 혁신법(규제과학혁신정책추진단 김재현 연구관)을 주제로 강의가 열린다.

식품위생정책과정은 교육신청서를 작성해 20일까지 이메일 [email protected] 또는 전화 031-670-3047로 제출해야 하며, 신청인 수에 따라 조기마감 될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