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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민 수수료 3%p 인상에 식당 업계 기함
배민 수수료 3%p 인상에 식당 업계 기함
  • 이재현 기자
  • 승인 2024.07.16 14: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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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뉴 값 조정 압박 작용…배달 중심 운영하는 커피·디저트 부담 가중
가맹점주협의회, 집회 열고 수수료 인상 철회 요구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법·공정화법 처리 촉구도
프랜차이즈 회원사 “상생 방안 이행을…법적 대응”
배민 “배달비 지역별 인하…식재료가 인상 주요인”

배달플랫폼 점유율 1위 배달의민족이 외식업주가 부담하는 중개수수료를 3% 인상한다고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이번 인상으로 기존 음식값의 6.8%를 부담하던 수수료는 9.8%(부가세 별도)로 조정될 예정이다.

그동안 배달플랫폼 업체들의 수수료 부담이 크다고 호소해온 외식업주들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서울 종로에서 꼼장어집을 운영하는 점주는 “지금도 배달 수수료만 많게는 5000원까지 떠안게 된다. 고객이 최소 주문금액으로만 배달을 시킬 경우 사실상 적자를 보는 구조다. 여기에 수수료까지 오른다면 메뉴값을 조정하는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했다.

배달 중심으로 운영되는 커피, 디저트 등을 운영하는 매장은 더욱 낭패라는 입장이다. 배달을 할수록 부담이 가중되지만 그렇다고 배달을 포기할 수가 없어 답답하다는 심정이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는 즉각 반발하고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 본사 앞에서 배민의 일방적인 수수료 인상을 규탄하고, 수수료 인상 철회를 촉구했다.

협의회는 이번 수수료 인상은 실질적으로 44%에 달하는 인상률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배달앱을 이용하는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은 물론 연쇄적인 음식가격 인상으로 소비자와 국민들의 가계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호소했다.

협의회는 이번 배민의 이번 수수료 인상에 대해 독일 본사인 딜리버리히어로가 작년 조 단위의 영업손실을 기록한데다가 최근에는 유럽연합으로부터 반경쟁 행위 혐의로 약 6000억 원대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것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협의회 관계자는 “작년 배달의민족이 국내에서 약 7000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하고도 배달노동자들의 기본배달료를 삭감하고 입점 업체들의 수수료와 배달비 부담이 늘어나는 배민배달로 유도한데에는 국내에서 거둔 7000억 원의 영업이익 중 그 절반 이상인 4000억 원을 배당을 통해 독일 본사로 보낸 탓이 크다”며 “배달의민족이라는 그럴싸한 슬로건을 내세우고 있지만 결국 국내 자영업자와 배달 노동자, 소비자들을 착취해 독일 본사의 배만 불리는 ‘빨대의 민족’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국회가 하루속히 온라인플랫폼 독점규제법과 공정화법을 처리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산하 1000여 개 회원사와 12만여 소속 가맹점사업자들도 일제히 규탄했다.

협회는 “현재 외식 프랜차이즈 업계는 30%에 육박하는 극심한 수수료 부담으로 큰 경영위기에 빠져 있으며, 불가피한 소비자 가격 인상으로 물가 인상의 주범으로까지 몰리며 전 국민들에게 지탄을 받고 있는 실정인데도 배달의민족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수수료율을 대폭 인상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특히 업주들 또는 본사들과 어떠한 협의도 없이 자사 핵심 상품의 수수료율을 절반 가까이 인상한다고 기습 발표하는 것은 대형 플랫폼의 전형적인 횡포”라고 강도 높은 비판을 했다.

협회는 “그동안 현장에서 배달의민족의 성공을 함께 해 온 외식업계의 어려움을 고려해 즉시 수수료율 인상안을 철회하고 상생방안을 이행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회원사 및 소속 가맹점들, 외식업계 및 소상공인 업계와 연대해 법적 대응 등 가능한 한 모든 조치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 측은 가맹점주들의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이번 요금제 개편은 ‘배민1플러스’에만 해당된다고 전제한 뒤 먼저 ‘입점 업주 부담 수수료가 44% 인상됐다’는 주장에 대해 중개이용료와 업주부담 배달비를 당사가 책정하는 배민1플러스의 특성상 이용료 인상과 배달비 인하를 반영한 총 부담액 기준 인상률을 감안해야 주문금액 1만 원~2만5000원 일 때 업주 부담 총액(중개이용료+배달비+결제정산수수료+부가세)의 인상률은 0~7.9% 수준이라고 밝혔다.

우아한형제들 측은 “배민1플러스는 배민이 주문 중개부터 배달까지 수행하는 서비스로 업주 분이 부담하는 배달비를 배민이 정하기 때문에 실제 업주들의 부담액 변화는 중개이용료와 배달비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 업주 부담 배달비를 지역에 따라 100~900원 인하한 것은 왜 고려하지 않은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수수료 인상이 음식값 인상의 주요인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작년 농식품부가 발표한 ‘2023년 2분기 외식산업 인사이트 리포트’를 보면 메뉴 가격을 인상한 외식업주의 90.3%가 ‘식재료 비용 상승’을 꼽았다. ‘배달수수료 부담’을 응답한 업주는 전체의 0.61%에 불과하다”며 “특히 최근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한 ‘온라인 플랫폼 입점 중소기업 거래 실태조사’에서는 배달앱 입점 업체들의 비용부담이 감소했다는 응답이 33%로 집계되기도 했다. 심지어 배달앱을 이용하는 외식업체 비중은 28.7%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배달앱 수수료가 외식 메뉴 가격 인상 전반에 크게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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