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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면·도시락·아이스크림·액상커피 등에도 ‘덜 짠’ ‘덜 단’ 표시 가능
건면·도시락·아이스크림·액상커피 등에도 ‘덜 짠’ ‘덜 단’ 표시 가능
  • 이재현 기자
  • 승인 2024.09.20 09: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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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나트륨 6종·당류 10종 저감 표시대상 확대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나트륨 저감 표시 대상에 건면(조미식품 포함 제품에 한함), 즉석섭취식품 중 도시락(정찬형)·햄버거·샌드위치, 즉석조리식품 중 도시락(정찬형), 빵류 중 피자가 추가된다.

또 빵류 중 카스텔라·케이크·머핀·파이, 아이스크림, 아이스밀크, 샤베트, 빙과, 커피 중 액상커피(유가공품 함유 제품에 한함), 유산균음료도 추가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건면, 도시락, 햄버거, 빵류, 아이스크림 등 나트륨·당류 저감 제품 표시대상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기준’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에 따라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의 평균값 대비 10% 또는 자사유사제품 대비 25% 이상 나트륨·당류의 함량을 줄인 건면, 도시락, 햄버거, 샌드위치, 아이스크림 등에도 ‘덜 짠’ ‘당류 줄인’ 등 표시를 할 수 있다.

최근 1인 가구를 중심으로 간편식을 통한 나트륨 섭취가 증가하고 여자 어린이의 경우 세계보건기구(WHO) 권고기준을 초과해 당류를 섭취하고 있어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대상을 추가했다고 식약처는 밝혔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 추진이 식품산업 발전과 소비자 선택권 확대에 도움이 되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변화하는 식품 유통·소비·환경에 맞춰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정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10월 10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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