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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상생재단, 중소 식품기업 대상 맞춤형 온라인 법령교육 진행
식품안전상생재단, 중소 식품기업 대상 맞춤형 온라인 법령교육 진행
  • 황서영 기자
  • 승인 2024.09.20 17: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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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공전, 식품위생법 및 식품 표시기준 이해를 주제로

식품안전상생재단은 CJ제일제당과 협력해 20일 쌍방향 소통 방식의 온라인 화상 강의(ZOOM)를 약 4시간 동안 진행했다.

중소 식품기업 담당자 130명이 ZOOM에 접속해 식품공전, 식품위생법 및 식품 표시기준 이해의 주제로 CJ제일제당 Quality Regulation 이수정 대리, 이지언 대리와 실시간 소통하며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다.

식품안전상생재단은 CJ제일제당과 협력해 20일 쌍방향 소통 방식의 온라인 화상 강의를 진행했다. (사진=식품안전상생재단)
식품안전상생재단은 CJ제일제당과 협력해 20일 쌍방향 소통 방식의 온라인 화상 강의를 진행했다. (사진=식품안전상생재단)

CJ제일제당 이수정 대리는 식품위생법의 기본 구조부터 관련 법령 체계, 식품공전의 적용 방법까지 체계적으로 설명했고 다양한 식품 법령의 적용 및 실무에서의 활용 방안을 강조했다. 식품위생법은 식품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국민보건 증진을 목표로 하며, 해당 법령에 대한 지속적인 업데이트와 최신 정보의 확인이 필수적임을 강조했다.

또한 자가 품질 검사와 영업자 준수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도 이루어졌다. 자가 품질 검사는 식품의 제조, 가공, 보관 과정에서 식품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 절차로, 법정 주기에 따라 정확히 시행돼야 한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영업정지, 과태료 등 행정처분이 부과될 수 있다는 경고도 덧붙였다.

식품공전은 총칙을 여러 번 정독해 기본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고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며, 유형별 개별기준, 공통기준, 장기보존식품, 식품원료 사용 등 제조하고 하는 식품의 제반사항을 모두 고려해야 하고, 식품공전은 제·개정이 자주 일어나므로 항상 최신의 고시를 확인하고 각 개정내용 별 시행일자 등 고려해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영업자 준수사항, 시설기준, 영업의 종류 등은 반드시 숙지하는 것이 좋다고 제언하며 각 항목별로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 시간을 가졌다.

CJ제일제당 이지언 대리는 식품 표시기준과 허위과대광고의 이해를 주제로 식품의 표시기준에 대한 기본 사항부터 구체적인 표시 방법에 이르기까지 포괄적인 내용을 설명했다.

이 대리는 “식품 등의 표시기준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식품업계에서 필수적”이라며 주표시면과 정보표시면에 따른 표시 방법, 원산지 표시의 기준 및 복합 원재료 표시법 등 세부적인 내용을 설명했다. 또 제품명과 원재료의 명칭 및 함량 표시는 소비자에게 신뢰를 주는 중요한 요소임을 강조하며, 법적 표시 크기 및 글씨체 규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아울러 원산지 표시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원산지 표시 대상 원료는 배합 비율순으로 최대 3순위까지 명확히 기재돼야 하며, 정제수, 당류 등은 원산지 표시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또 원산지가 혼합된 경우의 표시 방법과 빈번한 혼합 비율 변경에 따른 표시 예외 규정에 대해서도 실무적인 조언을 제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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