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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모든 수입 배추김치 해썹 의무적용
10월부터 모든 수입 배추김치 해썹 의무적용
  • 이재현 기자
  • 승인 2024.09.30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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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1회 조사평가 및 연장평가로 지속적인 안전관리 추진

오는 10월 1일(선적일 기준)부터 모든 수입 배추김치는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업소에서 생산한 제품만 수입이 가능하다.

식약처는 지난 2021년부터 해썹 인증을 신청한 배추김치 해외제조업소를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해 왔으며 총 54개소(중국 53, 베트남 1, 2024년 9월 기준)를 수입식품 해썹적용업소로 인증했다.

이에 따라 수입 배추김치의 해썹 의무적용이 완료됐으며, 앞으로는 인증받은 해외제조업소의 배추김치만 국내 시장에 유통할 수 있게 됐다.

또 식약처는 해썹 인증 이후에도 지속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인증받은 업소 대상으로 연 1회 조사평가를 진행하고 있으며, 유효기간(3년) 도래 시 유효기간 연장여부 평가를 실시하는 등 철저하게 안전관리하고 있다.

해외제조업소 해썹인증평가 및 조사·평가는 배추김치 주요 수출국인 중국 정부(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와 체결한 ‘수입 배추김치에 대한 해썹 의무적용을 위한 업무협약’에 따라 실시했으며,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 종합적으로 평가해 인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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