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카라 놀이터

프랜차이즈 ‘광고·판촉 사전 동의제’ 논란
프랜차이즈 ‘광고·판촉 사전 동의제’ 논란
  • 이재현 기자
  • 승인 2021.06.04 10: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판매 행사에 일정 비율 동의 얻어야…비용 전가 막기 위한 장치 불구 갈등 유발 소지
행정 절차로 적시에 마케팅 어렵고 매출 감소 우려
가맹점 50개 미만 브랜드에 적용 문제…이원화 필요
불확실성 요인 가중 상생 분위기 저해…개정안 내기로
프랜차이즈경영학회학술 대회 토론

프랜차이즈 광고·판촉행사 사전동의 제도 도입을 두고 논란이 거세다. 가맹본부가 무리하게 광고·판촉비용을 가맹점에게 전가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이지만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갈등을 야기할 수 있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지난 4월 27일 ‘광고·판촉행사 사전동의 제도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한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주요 골자는 가맹점 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광고·판촉행사를 실시하려면 가맹본부는 그 비용 부담에 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가맹점주로부터 사전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것이다.

광고·판촉행사의 비용 부담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중요한 거래 조건임에도 현행법에선 가맹점주가 해당 비용 부담을 사전에 인지하고 이를 가맹본부와 협상하기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이다.

실제 최근 가맹본부 가맹사업법 위법 사례들을 보면 광고 판촉행사 내역보다는 가맹점주에게 통보하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였다.

이와 관련 한국프랜차이즈경영학회는 이 내용을 주제로 한 ‘2021 춘계학술대회’를 열고 각계 전문가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쳤다.

‘광고·판촉행사 사전동의 제도 도입’ 등을 골자로 한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며, 향후 가맹점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광고·판촉행사를 실시하려면 가맹본부는 그 비용부담에 관해 가맹점주로부터 사전동의를 얻어야 한다.(제공=각사)
‘광고·판촉행사 사전동의 제도 도입’ 등을 골자로 한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며, 향후 가맹점 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광고·판촉행사를 실시하려면 가맹본부는 그 비용 부담에 관해 가맹점주로부터 사전동의를 얻어야 한다.(제공=각사)

배선경 법률사무소 여름 변호사는 현 가맹사업법 개정안 시행 시 가맹본부 부담 가중으로 마케팅 축소 또는 가맹점의 동의 저조가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배 변호사는 “대형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경우 수만에 달하는 가맹점 사업자로부터 동의를 받는데도 과도한 인력과 시간이 투입돼 현실적으로 적시에 광고·판촉행사를 실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 경우 가맹본부의 마케팅 투자 감소에 따른 매출 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우려된다”라며 “사전에 가맹점으로부터 수취한 기금이 실제 집행 금액 대비 차이가 발생할 경우 그 금액만큼 가맹점에게 반환하거나 추가 징수해야 하는 절차가 필요해 비효율적이다. 이는 결국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 행정적 부담과 갈등을 유발한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적했다.

서민교 한성대 교수는 프랜차이즈 산업은 2020년 기준 브랜드 6847개, 기업 5400개에 달하지만 가맹점 50개 이상 브랜드는 774개에 불과해 영세한 구조를 띠고 있어 광고·판촉행사 사전동의 제도를 가맹점 50개 미만 영세한 브랜드까지 적용하는 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하며 브랜드 수, 매출 규모에 맞게 이분화된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손석우 섬김과 나눔 대표 역시 제도 도입의 기준이 천편일률적으로 적용되기보다는 규모가 크거나 가맹점의 개수가 많은 가맹본부와 그렇지 않은 가맹본부를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용기 프랜차이즈 경영학 회장은 “최근 국내 프랜차이즈 산업은 급격한 환경 변화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도 가맹본부와 가맹점의 생존까지도 위협받는 어려움 상황에 직면해있다”라며 “광고·판촉 사전 동의제는 가맹점주에게 단체교섭권을 보장하고는 있지만 프랜차이즈 산업에는 불확실성 요인이 될 것”이라고 의견을 피력했다.

정현식 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은 “작년부터 정부와 국회가 가맹점주 일변도의 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업계 상생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라며 “광고·판촉 사전 동의제는 가맹본부의 성장을 저해하는 지나친 규제로, 가맹점주는 물론 소비자들에게까지 피해가 갈 수 있는 만큼 신중한 연구와 접근이 요구된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전국 가맹점주협의회는 이번 가맹사업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에 대해 환영의 뜻을 비추고 있다. 협의회 관계자는 “현재는 가맹본부가 일방적으로 광고·판촉을 진행하더라도 사후에 그 집행내역만을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가맹점주는 막대한 비용을 부담함에도 시행 여부나 분담비율에 의견조차 개진할 수 없어 항상 갈등의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개정안은 경제적 공동운명체인 가맹사업에서 가맹본부가 가맹본부에는 이익이나 가맹점주에게는 손해인 기형적 구조의 광고·판촉행사를 일방적으로 시행하지 못하도록 천명한 데 의의가 있다"라며 “근본적으로 광고·판촉행사가 가맹본부와 가맹점주에게 모두 이익인 경우나 모두에게 손해인 경우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일부 기형적 구조의 가맹사업 영역에서 시행되는 수탈 성격의 광고·판촉행사는 사라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프랜차이즈 경영 학회는 광고·판촉행사 사전동의 제도 도입 등 가맹점주의 협상력 강화 방안을 위한 가맹사업법 개정 경과를 지켜보면서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를 하거나 좀 더 보완된 개정안을 직접 제안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법과 정책과정에 참여한다는 방침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