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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수수 무관세 수입, 강화된 PLS에 발목
옥수수 무관세 수입, 강화된 PLS에 발목
  • 이재현 기자
  • 승인 2023.01.16 07: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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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30톤 물량 배정 불구 식약처 말라티온 기준 상향으로 혜택 못 봐
선진국보다 엄격하고 가공품은 적용 제외돼 논란
수입 의존도 높아 식품 생산 차질 땐 물가에 악영향
산업·경제적 측면도 고려 美·日 수준으로 완화 바라

식품업계가 수입 옥수수에 대한 PLS 완화를 주장하고 나섰다. 기준이 설정된 농약 중 일부는 기준치가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보다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어 수입 자체가 어렵다는 하소연이다.

식약처는 작년 1월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일부 개정 고시하며, 옥수수 농약 중 주로 검출되는 말라티온의 PLS(잔류허용기준)를 기존 2.0ppm에서 0.03ppm으로 강화했다.

기재부가 물가 안정을 위해 수입되는 옥수수 약 30만톤에 대해 무관세를 적용하고 있지만 강화된 PLS 기준으로 혜택을 전혀 못보고 있는 것이다.

연간 국내에서 소비되는 옥수수는 220만톤이다. 옥수수는 국내 자급률이 0.7%에 불과하다. 전적으로 수입에 의존해야 하는 형국이지만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보다 높은 기준으로 인해 수급 불안정 우려가 야기되고 있다. 지속될 경우 옥수수를 원료로 하는 식품이 상당수 인만큼 산업 전체의 큰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 업계 주장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기재부와 농식품부는 물가 안정을 위해 수입 원료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는 반면 식약처는 오히려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국민 먹을거리 안전을 위해 유해물질 검사 등 철저한 안전관리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지만 선진국의 적용사례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형평성있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쟁점은 말라티온 성분의 잔류 기준 부분이다. 곡물별로 적용기준이 매우 다르고 해외 선진국보다 엄격해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현재 국내 말라티온 PLS는 밀 8.0ppm, 옥수수 0.03ppm, 대두 0.01ppm으로 기준이 설정돼 있다. 기존에는 밀 8.0ppm, 옥수수 2.0ppm, 대두 0.5ppm이었다. 이중 대두의 경우 말라티온 연구결과를 확보하지 못해 잔류허용기준이 강화됐다.

수차례 세척과 정제과정을 거쳐 전분, 콩기름 등을 생산하는 옥수수, 대두와 달리 껍데기만 도정해 유통되는 밀의 기준이 완화되고 있는 점을 업계에서는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특히 선진국 보다 기준이 강화돼 역차별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미국과 EU는 8.0ppm, 일본은 2.0ppm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PLS 적용 기준이 우리와 다르다보니 우리나라 기준에서 식용으로 사용할 수 없으나 수입국 기준으로 식용에 적합할 경우 그 나라에서 가공된 제품이 국내 수입될 경우 PLS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업계에 따르면 식품용 옥수수전분·당 수입량은 2022년 기준 총 12만1231톤(전분 231톤, 물엿 5만4000톤, 과당 1만톤, 포도당 5만7000톤)으로, 국내 식품용 전분·당 총 생산량의 11.2% 규모지만 국내 수입 시 PLS 적용을 받지 않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PLS 연구결과 등 입증자료가 부족하더라도 검증이 필요한 농약에 대해서는 일본과 같이 정부가 직접 연구 등을 통해 직접 등록 관리를 해야 하며, 특히 말라티온의 경우 유럽,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 다년간 적용결과 인체에 악영향 없다는 인정하고 선진국 수준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다른 업체 관계자는 “옥수수 수입 차질로 옥수수를 원료로 사용하는 약 3만7000개 업체의 제품 생산에 문제가 발생한다면 제품공급이 어려워져 결국 소비자 물가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옥수수는 99.3%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산업 및 경제적인 측면을 고려한 기준 설정이 요구된다”고 힘주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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