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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기식 ‘당근’서 개인간 거래…식약처 시범 사업
건기식 ‘당근’서 개인간 거래…식약처 시범 사업
  • 이재현 기자
  • 승인 2024.05.07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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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간 실시 제도화 여부 결정…당근마켓·번개장터서 운영
미개봉·표시 사항 확인돼야…연간 10회~30만 원 이하로
 

건강기능식품도 중고 거래 플랫폼인 ‘당근’ 거래가 가능해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건강기능식품의 소규모 개인간 거래에 대한 합리적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8일부터 1년간 ‘건강기능식품 개인간 거래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 1월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로부터 ‘건강기능식품 개인간 거래’에 대한 개선 권고가 있은 이후 건강기능식품의 안전과 유통질서가 보장되는 범위 내에서 규제개선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시범사업이다.

시범사업은 안전성 및 유통 건전성 확보를 위한 시스템이 마련된 중고거래 가능 플랫폼 2곳(당근마켓, 번개장터)에서 운영되며, 시범사업 기간 중이라 다른 형태의 개인간 거래는 허용되지 않는다.

해당 플랫폼에서는 시범사업 기간 중 이용 고객의 편의성 등을 고려해 건강기능식품 개인간 거래를 위한 별도의 카테고리가 신설·운영될 예정이다.

거래할 제품은 미개봉 상태여야 하며 제품명, 건강기능식품 도안 등 제품의 표시사항을 모두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또 소비기한이 6개월 이상 남아 있고 보관기준이 실온 또는 상온인 제품만 거래 가능하다.

개인별 거래(판매)가능 횟수는 연간 10회 이하, 누적 30만 원 이하로 제한하며, 개인이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해외 직접 구매 또는 구매대행을 통해 국내에 반입한 식품의 경우에는 거래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물 발생 등 위생 관련 문제 또는 이상사례 발생 시 소비자는 시범사업 운영 업체를 통해 신고요령 또는 처리방법 등을 안내받을 수 있으며, 이외 표시사항의 연락처 등을 통해서도 신고가 가능하다.

아울러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플랫폼 업체는 식약처가 정한 거래 가능기준 준수 여부 및 부당광고 행위 등을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식약처에 알려야 하며, 식약처는 이상사례 발생 및 안전성 관련 민원신고 등을 주기적으로 확인·점검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개인간 거래를 통해 판매되는 건강기능식품의 품질·안전관리에 도움을 주기 위해 관리 시스템 구축, 모니터링 및 기록관리, 정보제공 및 협조체계 등을 담은 ‘건강기능식품 개인간 거래 시범사업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시범사업 참여 플랫폼 업체에 지난 4월 제공한 바 있다.

식약처는 8일부터 1년간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사업 운영 결과를 분석해 국민의 실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도화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그동안 건강기능식품 개인간 거래는 제품안전성, 소비자보호, 유통건전성 등의 사유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지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개인간의 1회성·일시적 거래를 제한하는 것은 소비자 편의성 제고 차원에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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