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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 개정안 미상정…21대 국회서 불발
‘가맹사업법’ 개정안 미상정…21대 국회서 불발
  • 이재현 기자
  • 승인 2024.05.29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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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주단체 공정위 등록·본부에 협의 요청 시 응할 의무 등 주요 내용
프랜차이즈 “환영…필수품목 개선 안착 통해 소통 최선”
가맹점주협 “상생 보장 민생 법안…22대 국회서 처리를”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 및 협의개시의무화 도입을 골자로 한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28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미상정됐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에서 내놓은 이번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가맹점주들이 구성한 가맹점주단체를 공정위 등에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등록된 가맹점주단체가 가맹본부에 협의를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가맹본부가 단체의 협의 요청에 불응할 경우에는 공정위 시정조치와 형사처벌을 받는다.

이에 프랜차이즈업계는 다수의 점주단체가 반복적으로 협의를 요청해 가맹본부의 부담이 지나치게 많아질 수 있고, 이는 협의절차의 형식화를 초래해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갈등 심화로 이어질 수 있어 관련 산업까지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해 왔다.

특히 전체 72%인 10개 미만의 9000여 개 소규모 영세 브랜드들은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여력도 크게 부족해 연쇄적으로 가맹사업을 포기하거나 경영이 위축되는 것은 물론 성장 중인 K-프랜차이즈도 국내에서의 경영 애로로 성장 동력을 잃고 추락할 것이라고 업계는 토로했다.

이번 국회 본회의 미상정으로 프랜차이즈 업계는 한시름을 놓았다고 가슴을 쓸어 내렸다. 프랜차이즈산업협회도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최종적으로 상정되지 않은 것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협회 관계자는 “개정안이 최종적으로 이번 국회에 미상정됐으나 협회를 비롯한 업계는 그간의 과정과 이번 결과를 가맹사업과 국가 경제에 기여하라는 국민들의 엄중한 뜻으로 받아들이고, 특히 7월 시행 예정인 공정거래위원회 필수품목 개선대책이 빠르게 안착해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의 건전한 협의 및 소통문화가 확산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전국가맹점주협의회는 민생 입법 처리를 못한 국회를 강력하게 규탄했다. 협의회 관계자는 “이번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소상공인 가맹점주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거래조건 협상을 위해 본사와의 상생협의를 보장하는 취지의 민생법안이다. 대기업 본사의 불공정거래, 갑질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단체협상권을 보장함으로써 기울어진 권력의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하는 유일한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에서는 민생을 운운하면서도 대표적인 민생법안인 가맹사업법의 처리를 막은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 22대 국회가 개원하는대로 해당 법안을 즉각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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