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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산업 ESG의 현재와 미래] ESG 경영 지표 확립…글로벌 진출 기업, 정보 공개 준비해야
[식품산업 ESG의 현재와 미래] ESG 경영 지표 확립…글로벌 진출 기업, 정보 공개 준비해야
  • 황서영 기자
  • 승인 2024.06.17 07: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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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망 관리 필수 요소로 계약에 영향…기회이자 위험
지배 구조·전략·지표 등 4가지 요소…전문 기관과 협력을
기후 위기로 경영 패러다임 변화…전환·물리적 위험 대비도
농식품 기업 세계인권선언 존중 불구 상당수 실천 미흡

ESG가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필수 요소로 자리 잡으면서 식품업계도 ESG경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K-푸드의 강세 속에서 더 큰 확산을 위해서 글로벌 기준에 적절한 ESG경영 역량의 기반 마련도 필수적인 상황이다. ESG 관련 이슈는 기후변화와 인권(공급망)을 중심으로 집중돼 있으며 최근 국제통상 및 공시 규제로 그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다.

이에 한국식품산업협회와 본지는 식품산업 ESG의 현재와 미래라는 주제로 컨퍼런스를 개최, ‘식품산업과 ESG’ ‘인권과 환경’ 등에 대해 주제발표를 진행하고, ESG 생태계 구축을 위한 산업계 과제와 정부 지원 방안에 대해 패널 토론을 진행했다. 컨퍼런스 진행과 패널토론 좌장은 한양대학교 식품영양학과 이현규 교수가 맡았다.

컨퍼런스 진행과 패널토론 좌장은 한양대학교 식품영양학과 이현규 교수가 맡았다. (사진=식품음료신문)
컨퍼런스 진행과 패널토론 좌장은 한양대학교 식품영양학과 이현규 교수가 맡았다. (사진=식품음료신문)

컨퍼런스에서 삼일회계법인 박경상 파트너는 ‘식품산업과 ESG’를 주제로 발표하면서 “코로나 팬데믹이 전 세계를 강타하고 성과적인 회복 과정에서 ESG경영 기업과 비경영 기업의 성과에 있어 차이를 보이기 시작했다. ESG경영 기업이 그렇지 않은 기업과 비교해 회복(Rebound)되는 속도가 빨리 나타난다는 평가와 함께 순환경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ESG가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다”며 “ESG에 대한 중요성이 투자자들의 인식으로부터 먼저 시작된 만큼 이들에게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정보, 기업간 비교 척도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ESG경영에 대한 지표의 확립과 공시 규제가 기업들에게 새로운 기회이자 위험으로 눈앞에 찾아왔다”고 설명했다.

삼일회계법인 박경상 파트너는 ‘식품산업과 ESG’를 주제로 발표했다. (사진=식품음료신문)
삼일회계법인 박경상 파트너는 ‘식품산업과 ESG’를 주제로 발표했다. (사진=식품음료신문)

박 파트너의 발표에 따르면 2009년 파리협정에서 2050년 전 세계 197개국에서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이래로 이에 맞춰 정부들과 그 규제하에 경영 중인 기업들은 온실가스를 줄이는 국가적인 목표 설정에 마주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기업의 공급망은 ESG에 대한 노출이 가장 많은 부문이다. 기업 비즈니스는 고객뿐만 아니라 다양한 가치사슬과의 유기적인 협동을 통해 진행 중이다. 그 과정에서 ESG라는 목표가 공급망에서 중요하게 관리돼야 할 필수요소로서 점차 강조되고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안으면 수주나 계약에 상당한 위험과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시점이 도래하고 있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박 파트너는 B2B 업종으로서 우리가 기업 고객과 비즈니스를 영위하기 위해 어떤 ESG 요소가 필요한지 준비가 필요하고, B2C 업종은 우리가 자연스럽게 공급망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소비자로부터 어떤 ESG적 요구와 인식 변화를 받고 있는지에 대한 선택과 판단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비즈니스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기존 탄소를 많이 배출하던 시설에서 탄소를 덜 배출하고 더 나아가 탄소를 아예 배출하지 않는 시설로의 전환 등 설비 및 제품·사업 포트폴리오의 전환이 필요한 것을 이제 심각하게 고려해야 하는 시점이라는 것.

이러한 변화에 따라 주요국들은 ISSB(시행기관 IFRS), CSRD(EU), SEC(미국) 등 ESG 공시 지침 및 기준을 제정해 사업보고서나 재무제표에 포함,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하고자 하는 기업들은 진출목표국의 공시 규제에 따라 정보 공개, 대응할 준비를 해야 한다.

ESG공시 포함 요소들은 규제기관, 지침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지배구조(거버넌스)’ ‘전략’ ‘위험관리’ ‘지표 및 목표’ 4가지 핵심요소에 대한 정보가 요구된다. 핵심요소 중 ‘거버넌스’는 최고 의사결정기구, 위원회, 실행조직 등 조직운영체계와 지속가능성관련 사항과 연계된 경영진의 보상 백분율을 포함해야 한다. ‘전략’에선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과 기회가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과 대응 전략, 추진 활동, 가이드라인 등을 담는다. ‘위험 관리’는 위험 및 기회 식별과 평가, 관리 프로세스 및 통합관리 방안을, ‘지표 및 목표’는 단기·중장기 목표를 수립하고 달성과 이행의 성과를 공개해야 한다.

아울러 사회환경적 영향에 그쳤던 지속가능성 이슈들이 ESG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면서 기업의 성장, 성과, 시장 포지션 등 재무적으로 미치는 영향까지 포함해야 하는 공시규제도 있으므로 중요 토픽을 도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는 강조했다.

박 파트너는 “ESG 경영 현황 분석 및 자사 사업 특성에 맞는 ESG 경영 방향성을 설정하고, 이후 전략 및 로드맵을 수립한 후 ESG 경영 체계 확립, 운영을 추진해야 한다”며 “우리가 모든 대응을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정부기관과 협력을 해야 되고 전문기관과 협력을 해서 우리의 비즈니스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협력하는 것도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제언했다.

한국환경연구원 조한나 연구위원은 식품산업의 기후 위기 대응 사례에 대해 발표했다. (사진=식품음료신문)
한국환경연구원 조한나 연구위원은 식품산업의 기후 위기 대응 사례에 대해 발표했다. (사진=식품음료신문)

한국환경연구원 조한나 연구위원은 ‘기후위기 대응’에 대해 발표하면서 “지구온난화와 기후변동성의 증가로 우리나라 비롯한 전 세계적으로 이상기후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극한 기후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그 강도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에 따른 식품산업의 피해사례도 속출하고 있는 바 기후경영을 포함한 경영 패러다임의 변화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조 연구위원이 발표에 따르면 기후 관한 정보 공시의 패러다임 또한 자발적 참여에서 공시 의무화로 전환되고 있고, 금융안정위원회(FSB)가 2015년 기후 관련 정보공개를 위한 태스크포스 ‘TCFD’를 발족, 기후변화 관련 위험과 기회가 재무적 영향으로 전이됨을 강조하며 이들의 기후 시나리오를 활용한 재무 영향 평가를 글로벌 금융기관들이 의무화했고, 기업 공시를 위한 필수 요건이 됐다는 것이 그의 설명.

조 연구위원은 기후 위기 대응에 있어 전환적 위험과 물리적 위험이 있다고 설명했다. ‘전환적 위험’은 탄소발자국, 기후 변화 대응에 대한 국가·기관의 규제 변화로 인해 생겨나는 위험을 말하고, ‘물리적 위험’은 이상기후로 원재료나 공급, 수요의 변화 등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위험을 말한다. 그는 여러 가지 기후변화 지표와 목표를 선정해서 각 위험요소에 대한 실행전략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가 제정한 ISSB 기준을 시작점으로 한국에서도 올해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공개초안이 공개되면서 2026년부터 단계적으로 공시가 의무화될 계획으로 의견 수렴 중에 있다. 조 연구위원은 이에 발맞춰 기후변화 대응의 요구사항에 맞는 업계의 적응이 시작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연구위원은 “기후변화 대응이 중요한 것은 ‘생존’이기 때문이다. 변화하는 기후 속에서도 우리 식품산업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지속되는 기후위기에 적응해야 한다”며 “이에 제일 필요한 것은 계획과 인식이다. 전 세계적으로 국가차원의 규제처럼 진행되는 ESG이지만 결국 기후 위기 대응은 우리가 잘 살아남고 환경을 후세대에게 잘 넘겨주기 위한 활동”이라고 주장했다.

법무법인 지평의 민창욱 변호사는 ‘식품산업의 인권이슈와 인권 경영 사례’를 주제로 발표했다. (사진=식품음료신문)
법무법인 지평의 민창욱 변호사는 ‘식품산업의 인권이슈와 인권 경영 사례’를 주제로 발표했다. (사진=식품음료신문)

법무법인 지평의 민창욱 변호사는 ‘식품산업의 인권이슈와 인권 경영 사례’를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식품 산업의 인권 이슈와 인권경영 사례, 인권 이슈가 주로 발생하는 이유와 인권경영 평가 기준, 인권 실사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민 변호사는 “글로벌 식품기업에서 강제 노동, 보건 안전, 적정한 보수, 젠더 차별 금지, 결사의 자유나 단체 협약, 직장내 괴롭힘, 성희롱, 아동 노동, 근로시간 등이 주요한 인권 이슈로 꼽혔다. 글로벌 식품 대기업에서 강제노동이다, 아동 노동이다 하면 굉장이 거리가 먼 이야기로 들릴 수 있지만 불과 최근까지도 선진국에서도 발생, 발견되고 있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민 변호사의 발표에 따르면 2022년 농식품 분야 글로벌 57개사에 대한 인권경영(CHRB) 평가 결과에서 ‘강제 노동’ 이슈에 대해 63%의 농식품 기업이 공급업체에게 노동자의 이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을 금지하는 요구사항을 포함하고 있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력하는 기업은 불과 9%에 불과하며 이 문제의 진행상황에 대해 보고하는 기업은 2%에 불과하다.

또 농식품 기업 중 84%가 세계인권선언 존중을 선언하고 있지만 단지 37%의 기업만이 토지 및 천연자원의 소유와 사용권, 선주민의 권리를 존중하겠다고 약속했으며, 15% 미만의 기업만이 자사의 공급업체가 이러한 권리를 존중할 것을 기대하고 있어 아직 많은 비중의 식품 기업이 인권경영의 프레임 밖에 존재한다는 것.

민 변호사는 미국 조지아주 블루베리 농장(2021년), 도미니카 공화국 사탕수수 농장(2022년), 크로거 인권영향평가(2023년), 이탈리아 식품대기업 이주노동자의 사망(2017년) 등 사례를 통해 강제노동, 보건과 안전, 보수, 차별금지, 아동 노동 등의 노동 인권의 침해가 최근에도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기업이 이해관계자들에 미치는 부정적 인권 영향을 식별, 예방, 완화하며 어떻게 대처할지 설명하기 위해 ‘인권실사’라는 절차를 마련했는데,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UNGPs)에 따르면 기업이 인권존중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인권정책을 공개 선언하고 △인권실사를 실시(HRDD)하며 △인권침해에 대한 구제를 제공해야 한다고 UN은 권고하고 있다.

민 변호사는 기업의 인권 실사에 중요하게 이슈가 되는 것은 기업이 어디까지 실사해야 하는지, 즉 ‘범위’라고 말했다. UNGPs에 따르면 기업은 자체 활동으로 △부정적 인권 영향을 야기하거나 △제3자를 통해 부정적 인권 영향에 기여하거나 △사업 관계에서 자체 활동, 제품, 서비스가 부정적 인권 영향과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즉 기업은 직접 야기한 인권 침해뿐만 아니라 기업이 기여했거나 직접적으로 연결된 인권 침해까지도 기업은 인권 실사를 통해서 존중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민 변호사는 주장했다.

이러한 인식이 확산되면서 현재 유럽을 중심으로 UNGPs와 OECD 가이드라인 등을 반영해 실사(Due Diligence)를 의무화하는 법률이 제정되고 있다. 인권경영 평가 기준들이 점점 더 고도화돼 가면서 실제 기업들의 투자와 성과를 결정·평가하는 데 사용되는 평가 지표와 기준이 되고 있다고 민 변호사는 인권경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민 변호사는 “인권 실사를 제대로 하려면 전사적인 도움과 노력이 필요하다”며 “인권 실사를 제도 전사적으로, 가치사슬 전반에서 시행하기 위해서는 여러 부서와 기관들이 협조해서 인권 인식을 함께 식별하고, 함께 관련 조치들이 잘 이행되고 있는지 효과성을 추적하는 것까지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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