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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빵류 ‘검사명령’ 시행
중국산 빵류 ‘검사명령’ 시행
  • 이재현 기자
  • 승인 2024.06.28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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빵류 보존료 검사 결과 안전성 입증돼야 수입신고 허용

앞으로 중국의 7개 제조업소(△YANBIAN WEIYE FOODS CO.,LTD. △SUZHOU DAOXIANGCUN FOOD CO.,LTD. △DUNHUA XUEMEI FOOD CO.,LTD △WEIHAI YIPENG FOOD CO.,LTD. △GOLD LION FOOD CO.,LTD △CHAOYANG FENGMAI FOOD CO.,LTD △HENAN YANGJIAJIANG FOOD CO.,LTD)에서 수입되는 빵류에 대해 수입자가 사전에 안전성을 입증해야만 국내로 들여올 수 있는 ‘검사명령’이 적용된다.

이번 검사명령은 해당 해외제조업소에서 생산한 빵류에 대한 통관검사 결과 보존료 검사항목에서 반복적으로 부적합이 발생함에 따라 수입자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고 빵류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그동안 식약처는 26개 국산 37개 품목에 대해 검사명령을 적용했다. 검사명령 시행 기간 동안 부적합 이력이 없는 19개 품목에 대해 검사명령을 해제했으며 현재 천연향신료, 능이버섯 등 18개 품목을 검사명령 대상으로 운영 중이다.

검사명령 이후 대상 수입식품 등을 수입·판매하려는 영업자는 식약처장이 지정한 식품전문 시험·검사기관에 해당 제품의 검사를 의뢰한 후 그 결과(시험성적서)를 수입신고 시 관할 지방식약청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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