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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용 조제유·조제식 3단계 세분화
영유아용 조제유·조제식 3단계 세분화
  • 이재현 기자
  • 승인 2024.08.26 10: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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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전기, 영아후기, 12∼36개월 유아기용으로…월령별 영양 성분 추가
착향용 오크칩 사용 확대에 곰팡이독소 기준 완화
붉가시나무열매 신규 원료…참바늘버섯 등 4종 등재
피카뷰트라족스 등 농약 2종 잔류 허용기준 강화
​​​​​​​식약처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앞으로 영·유아에게 성장 시기별 적절한 영양을 공급할 수 있도록 영아전기용(0~6개월), 영아후기용(6~12개월), 유아기용(12~36개월) 3단계로 유형을 분류하고, 착향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오크칩(바)의 사용범위도 확대된다. 또 붉가시나무 열매를 신규 식품원료로 인정하고, 국제기준조화를 통해 조제식류의 곰팡이독소(오크라톡신A) 기준은 완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을 26일 행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영·유아용 조제유와 조제식의 기준, 농약과 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 등을 신설·개정해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는 동시에 원료와 제조·가공의 특성 등 현실을 고려, 합리적으로 기준·규격을 적용하기 위함이다.

이에 따라 기존 영아용(0~12개월 미만)과 성장기용(6~36개월 이하) 2단계로 구분돼 있던 조제유와 조제식의 월령이 중복되지 않게 분류체계를 조정하고, 각 월령별 영양성분을 추가하는 등 개선한다.

월령별 성장발달에 필요한 영양성분을 적절하게 공급하기 위해 영아전기용(0~6개월 미만), 영아후기용(6~12개월 미만), 유아용(12~36개월 이하) 3단계로 유형 분류를 세분화하는 것.

또 농산물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피카뷰트라족스 등 2종 농약의 잔류허용기준을 강화하고, 인피르플룩삼 등 104종 농약의 잔류허용기준을 신설·개정한다.

동물용의약품의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Positive List System) 시행에 따라 어류에 알벤다졸의 잔류허용기준을 신설하고, 축·수산물의 안전 강화를 위해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고 확인된 스트리키닌 등 3종을 식품 중 사용금지 물질에 추가한다.

아울러 다양한 제품의 개발이 가능하도록 식용 근거가 확인된 붉가시나무 열매를 신규 식품원료로 인정하고, 한시적 원료 중 식품 원료의 등재 요건을 충족한 4종(장미태좌 세포 배양분말, 루쿠마 분말, 참바늘버섯, Leuconostoc holzapfelii)을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식품 원료 목록에 등재한다.

이와 함께 발효식초, 주류, 간장, 소스의 제조 시 착향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오크칩(바)의 사용범위를 모든 식품에 사용할 수 있게 확대한다. 그동안 일부 식품에만 오크칩(바)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그 외 식품은 비용이 많이 들고 관리가 어려운 오크통을 사용해 숙성·제조해야 했으나 다른 식품에도 오크칩 사용을 허용해 달라는 업계의 건의를 식약처가 수용했다.

이 외에도 조제식류 제품 중 곰팡이독소(오크라톡신A) 오염 가능성이 높은 제품에 한해 오크라톡신A 기준을 적용하도록 개정한다. 이는 전분질 함량(25% 미만)이 적어 오크라톡신A의 오염 가능성이 낮은 조제식류 제품에 불필요한 규제 적용을 제외해 기준·규격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조제식류의 주요 수입국인 유럽연합(EU)과 기준조화를 위해 개정을 추진한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법령·자료>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10월 25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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