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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산업협회 ‘식품위생교육기관’ 지정 논란
프랜차이즈산업협회 ‘식품위생교육기관’ 지정 논란
  • 이재현 기자
  • 승인 2024.08.27 14: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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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등 혼합…교육기관 명분 약하고 대상자는 비회원 가맹점주
협회, 연간 100만 명 10개 기관 담당…질·양적 측면 교육기관 확충 필요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의 식품위생교육기관 추가 지정 여부를 두고 관련 단체의 반발이 거세다.

식품과 무관한 각종 업종이 복합돼 있어 식품위생교육기관으로서의 명분이 약하고, 교육대상자도 회원인 가맹본부가 아닌 비회원인 가맹점주인 만큼 식품위생교육전문기관 지정기준 지침에도 부합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위생교육기관 단체 한 관계자는 “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가맹사업 단체를 관리하는 것에 사업의 목적과 근간을 두고 있으며, 식품과 무관한 각종 업종이 복합된 법인”이라며 “프랜차이즈는 가맹본부와 가맹점간 계약을 통해 영업을 위한 각종 권리부여로 대가 수수료를 획득하는 사업관계인 만큼 위생교육전문기관의 자격을 부여할 경우 영리성과 교육의 공공성이 충돌할 가능성이 높고, 가맹점을 늘리는 것이 곧 가맹본부의 영업이익으로 직결되는 프랜차이즈산업의 특성상 식품위생교육이 가맹점을 늘리기 위한 마케팅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전문성도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다른 단체 관계자는 “식품위생법 체계상의 전문이란 용어는 ‘식품위생법 제59조 제1항 동업자 조합이나 식품위생법에 의한 법정단체로 그 범위를 제한’하고 있다. 반면 프랜차이즈산업협회의 경우 전체 산업분야의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기업체를 회원으로 하는 단체로, 식품위생법이 정하는 전문의 범위에 포섭된다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가맹점이 정회원이 아닌 가맹본부가 정회원인 단체로, 식품위생법에 의한 교육기관이 되려면 그 교육대상이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7조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해당업자에 대한 교육기관이 돼야 하지만 프랜차이즈산업은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관리·지원·통제하는 업종이라는 점에서 프랜차이즈산업 업종은 식품위생법이 정하는 교육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즉 비회원인 가맹점이 교육을 받을 경우 적법성 논란과 함께 식품위생 교육행정뿐 아니라 모든 산업업종 분야까지 교육기관 지정과 관련해 일대 혼란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식품위생교육전문기관 지정기준 지침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현재 ‘식품위생법’ 제41조(식품위생교육)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식품위생교육의 대상)에 의하면 교육실시 대상 업종(영업)을 명시해야 하며, 반드시 상기업종과 관련된 법인이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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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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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 관련 특화된 교육 필요…가맹점에도 회원 자격 부여 ”반박

반면 프랜차이즈산업협회의 설립 및 정부기관은 중소기업청, 산업통상자원부로, 식품위생법과 관련 없는 업종이 다수 포함돼 교육실시 대상(음식업)과 관련한 법인이라고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 다른 단체 관계자는 “식품위생교육전문기관인 경우 회원 명부를 제출해야 하고, 제출된 회원 이외에는 교육을 실시하지 못한다. 프랜차이즈산업협회의 회원은 가맹본부가 회원이며, 교육대상자인 가맹점주가 회원이 아니다. 가맹점주가 교육의 주체이지 가맹본부가 교육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동안 식품위생교육기관은 정부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식중독 및 감염병 예방 등 식품위생 수준 향상에 많은 기여를 해 왔다. 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가구, 택배, 세탁, 화장품 등 식품접객업과 관련 없는 회원들로 구성돼 현재도 기존 일반음식점 교육기관 이원화로 많은 갈등과 혼란이 야기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교육기관으로 지정된다면 더 많은 혼란과 갈등이 초래될 것이 명확하다”고 힘주어 말했다.

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이러한 주장에 즉각 반박했다. 먼저 상기업종과 관련된 법인이어야 한다는 주장과 관련해 협회 관계자는 “공정위가 발표한 2023년 가맹사업현황 통계에 따르면 국내 전체 외식업 가맹본부수는 전체 8759개 중 6822개(79.9%), 외식업 가맹점 수는 전체 35만2866개 중 17만9923개(51.0%)로, 프랜차이즈 전체 가맹사업 중 외식업의 비중이 가장 높다”며 “외식업 가맹점 수도 전체 외식업체수 79만5488개(2022년 기준, aT)의 22.6%에 달해 프랜차이즈가 객관적으로 외식업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프랜차이즈산업협회 역시 회원사 약 1000여 개 가맹본부 중 외식업 가맹본부는 약 70%에 달하고, 외식업 가맹점수는 전체 10만여 개의 약 70%를 차지할 만큼 협회 내 외식업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다”고 말했다.

식품위생교육 대상자 자격 논란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식품위생교육전문기관 지정기준 지침에 따르면 식품위생교육전문기관에서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회원 명부를 제출해야 하는데, 현재 식약처에서 정하는 회원은 동종산업단체에 정식으로 회원가입을 한 경우에만 해당된다.

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가맹본부가 정식 회원으로, 정작 교육을 받아야 할 대상자인 가맹점은 교육 대상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이 관련 단체의 지적이다.

협회 관계자는 “협회는 정관 제6조에 따라 회원사의 가맹점(정회원 가맹본부의 해당 가맹점)에도 회원 자격을 부여(당연직 준회원)해 협회의 혜택 및 지원을 폭넓게 제공하고, 회원사도 가입 시 정관을 확인해 동의·수락하므로 회원사 가맹점 역시 정식 회원으로 볼 수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외식 프랜차이즈는 표준화된 레시피, 동종 식품의 대량 생산·유통으로 인해 국민 위생에도 집단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특수성 등을 감안, 프랜차이즈산업에도 특화된 식품위생교육이 필요하다. 식품위생과 관련된 사안은 법령이나 제도, 위생관리 요령, 식중독 예방 등 요구되는 지식수준이 높아 국민 건강을 위해서는 반드시 전문적인 교육과정이 수반돼야 한다”며 “특히 외식 가맹점사업자를 대상으로 창업 전 체계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창업 이후 위생교육 보수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위생교육 체계 강화가 관건”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는 “현재 매년 100만명 이상의 식품위생교육 수요를 기존 10여 개 기관(단체)이 담당하고 있는데, 이는 타 법정의무교육과 비교해 기관당 대상자가 높은 만큼 식품위생교육의 질적·양적 제고를 위해서라도 관련 교육기관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

한편 현재 식품위생교육기관은 식품교육(식품산업협회), 위생교육((사)한국외식업중앙회, (사)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 (사)한국외식산업협회(회원에 한함), (사)대한제과협회, (사)한국단란주점업중앙회, (사)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사)한국추출가공식품업중앙회, (사)한국식용유지고추가공업협회, (사)한국떡류식품가공협회, 대한영양사협회, (사)한국조리사협회중앙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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