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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협회, 배민 독과점 지위 남용에 칼 빼든다
프랜차이즈협회, 배민 독과점 지위 남용에 칼 빼든다
  • 황서영 기자
  • 승인 2024.09.27 15: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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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식업 매출 최고 46% 배달비로 나가…불공정거래 행위 공정위 신고키로

한국프랜차이즈협회(회장 정현식, 이하 협회)가 독과점적 위치에서 이용료를 대폭 인상했다며 배달앱 시장점유율 1위인 ‘배달의민족’에 칼을 뽑았다.

27일 협회는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배달의민족이 독과점적 지위에서 배달앱 이용료를 2차에 걸쳐 대폭 인상한 것을 두고 불공정하다며 금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법률 자문을 바탕으로 배달의민족이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위치에서 가격 남용행위를 위반했고, 아울러 자사 우대행위, 최혜 대우 요구행위 등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27일 한국프랜차이즈협회는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배달의민족이 독과점적 지위에서 배달앱 이용료를 2차에 걸쳐 대폭 인상한 것을 두고 불공정하다며 금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배달의민족의 가격 횡포 신고서'를 들고 있는 협회 정현식 회장. (사진=한국프랜차이즈협회)
27일 한국프랜차이즈협회는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배달의민족이 독과점적 지위에서 배달앱 이용료를 2차에 걸쳐 대폭 인상한 것을 두고 불공정하다며 금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배달의민족의 가격 횡포 신고서'를 들고 있는 협회 정현식 회장. (사진=한국프랜차이즈협회)

협회는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은 2차례에 걸쳐 대폭으로 배달앱 이용료를 인상했다고 지적했다. 배민은 ①지난 2022년 3월 ‘배민1’의 이용료를 주문 건당 1000원에서 주문금액의 6.8%인 정률제로 변경해 객단가에 따라 사실상 이용료를 인상한 데 이어, 각종 프로모션 진행, 화면 크기 및 배치 차별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배민배달(배민1에서 2023년 명칭 변경)’로의 가입을 유도한 후 ②지난 8월 배민배달의 이용료를 주문금액의 6.8%에서 9.8%로 3%p 인상했다고 협회는 주장했다.

협회는 이 같은 가격 인상이 불합리하다는 입장이다. 주문당 객단가를 2만원으로 가정하면 6.8%의 이용료는 1360원에 해당해 기존 1000원에서 36% 인상된 것이며, 점주들이 정률제 요금제를 내면서까지 배민배달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건 이에 대한 소비자 선호와 배민의 할인쿠폰 지원 정책 때문이라는 것이 협회 측 입장이다. 특히 두 번째 수수료율 인상은 배달의민족의 ‘시장지배적 사업자’ 독과점적 지위를 바탕으로 이뤄진 행위라며 불합리한 가격 남용에 해당하는 만큼 정당한 이유 없이 이용료를 대폭 인상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코로나19 이후 배달앱 가입과 등록이 증가해 규모의 경제에 따라 배달앱 이용료에 가격인상이 아닌 오히려 가격인하 요인이 발생하게 됐다며 이용료 인상에 따라 배달의민족의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이 급증했고, 배달앱 비용에 대한 실태조사에서도 자영업자들의 배달앱 비용이 대폭 증가했다는 점을 들어 이제까지 가격 인상 수준이 업황을 고려해서도 뚜렷한 가격 남용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에 협회는 배달앱 이용료가 자영업자와 배달앱 회사가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하며 현재는 지나치게 높은 수준이라며 정액제 이용료를 도입하는 것이 가장 적정하고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용료를 정률제로 유지하려면 배달 주문 시 객단가를 고려해 적정한 수준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협회는 지적했다. 정률제 이용료의 경우 5% 이하가 적정한 수준이고, 실제 객단가가 2만1000원 이상이라면 정률제 수준은 5%보다 더 낮아야 적정하다는 것.

하지만 시장경제에서 가격은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따라 시장에서 결정되고 정부가 개입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에 가격 남용 행위로 조치된 사례가 매우 적다. 또 실제 공정거래법에서 가격 남용행위의 위법성을 인정하는 가격인상률 또는 인상 수준도 없다. 다만 현저하게 인상해야 위법성이 인정되므로 이번 신고를 통해 위법성 인정과 관련된 조사나 검토가 이뤄질 것으로 협회는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료=한국프랜차이즈협회)
(자료=한국프랜차이즈협회)

아울러 협회는 가격 인상과 더불어 우아한형제들이 ‘배민1’의 배달 서비스를 운영하는 자회사인 우아한청년들에 일감을 몰아줘 일감몰아주기 목적의 차별적 취급을 통한 ‘자사 우대’라고도 지적했다. 또 무료배달 구독제 서비스 ‘배민클럽’을 도입하면서 점주에게 다른 배달앱에서 판매하는 메뉴 가격보다 낮거나 동일하게 설정하도록 요구한 ‘최혜대우 요구’ 행위는 부당한 경영 간섭이며, 이를 입점 업체가 거절하면 앱 화면 노출을 제한하는 등의 방식으로 압박을 가했다고도 주장했다. 또 최근 논란이 된 매장 판매 가격과 배달 앱 표시 가격을 다르게 책정하는 ‘이중가격제’에 대해서는 이번 건과 별개로 법적 대응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향후 협회는 배달앱 업계에 대해 ‘배달앱 사태 비상대책위원회’를 통해 배달앱 기업들의 이용료 인상이나 여러 가지 불공정 행위들을 광범위하게 수집해 전문가와 협의해 위법 여부를 분석한 후 적극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또 공공 배달앱이나 저렴한 이용료를 받는 앱에 대해 가맹점주들과 협력해 적극 협력하고 자체 배달앱, 개별 가맹본부의 배달앱 개발 문제에 대해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배달플랫폼-입점 업체 상생 협의체’ 등을 통해 업계가 겪는 애로사항을 전달, 해결하도록 노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협회 정현식 회장은 기자 간담회에서 “현재 자영업자들은 주문금액별로 매출의 최고 46%에서 26%까지 배달 관련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따라 결정되는 시장경제 가격이 아니라 독과점사업자가 정하는 가격을 자영업자들이 그대로 수용할 수밖에 없는 가격이라고 보고 있다”고 지적하며 “시장실패가 존재하는 경우라면 정부가 나서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협회가 정부의 적극적 개입과 대책을 요구하는 이유다. 공정위가 이번 신고를 엄정하고도 신속하게 조사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정 회장은 “그동안 업계 의견수렴, 전문가 혹은 법무법인의 자문 등을 통해 독과점적 지위에 있는 3개 배달앱 회사들의 다양한 위법행위들을 광범위하게 수집했고, 이들 행위들의 위법여부에 대해서 폭넓게 검토했다”며 “이번에 배달의민족이 시장지배적지위를 남용한 행위를 신고하는 것을 계기로 앞으로 배달앱 회사들의 다양한 횡포에 대해 계속해 적극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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