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경제계 입장 담은 건의서 정당에 전달
근로시간 단축은 국회 입법 추진…최저임금 인상은 수당, 상여금 등 포함해야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가 정부가 추진 중인 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동의의 뜻을 밝히면서도 경제적 충격 완화를 위해 합리적 합의와 현실화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성급히 시행할 경우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연착륙을 위한 충분한 협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한상의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요 입법현안에 대한 경제계 입장’을 각 정당 대표들에게 건넸다.
최저임금 인상도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근로자가 실제 지급받는 임금 총액’ 기준으로 현실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기업의 임금은 기본급, 고정수당, 복리후생수당, 상여금 등 여러 항목으로 구성돼 있어 제도 취지에 맞지 않게 고임금 근로자도 최저임금 인상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현행법상 기본급과 월 고정수당만 포함되는 최저임금이 임금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7.1%로 복리후생수당, 상여금, 초과근로수당은 모두 제외돼 있다.
대한상의는 복리후생수당 및 상여금 등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시킬 것을 요청하며, 초과근로수당의 경우 법정근로시간 이상으로 근로한 대가이므로 산입범위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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