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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가맹점사업단체’ 90%로
프랜차이즈 ‘가맹점사업단체’ 90%로
  • 이재현 기자
  • 승인 2017.10.27 14: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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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자정 혁신안 발표…상생 위한 권익 보호·소통에 무게

프랜차이즈 자정 혁신안이 베일을 벗었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27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자정실천안에 대해 발표했다.

이번 실천안은 가맹점과의 상생에 초점을 맞추고 권익보호와 소통에 무게를 뒀다. 눈에 띄는 부분은 ‘가맹점사업자단체’ 구성이다. 앞으로 1년 이내 100개 이상 가맹점을 보유한 가맹본부는 가맹점주와 협의해 대표성이 담보된 가맹점사업자단체를 구성해야 된다.

△박기영 회장을 비롯한 협회 임원진들이 프랜차이즈 자정 실천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박기영 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은 “그동안 가맹점주 의장단과 5차례 이상 만나 협의한 결과 그들이 원하는 것은 가맹본부와의 소통이었음을 알게 됐다”며 “현재 전체 14%에 불과한 가맹점사업자단체를 90%까지 증가하겠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자체 ‘불공정거래 예방센터’를 설치해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의 화해와 거래조건 협의 등에 대한 조정 역할을 수행하고, 가맹점사업자단체 구성을 고의로 회피하거나 협의조정을 거부하는 가맹본부에 대해서는 협회에서 회원자격 정지·제명 등 자체 징계 및 공정위에 통보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갱신 요구기간도 폐지된다. 현재는 10년 이상인 가맹점은 가맹본부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가맹본부는 가맹계약 갱신이 거절되는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해 정보공개서에 사전공개하기로 했다.

특히 가맹본부의 보복행위에 대해서도 협회는 상시 감시 및 불시 현장방문 등을 통해 조사, 확인하는 체제를 갖춰 사전 예방하고, ‘프랜차이즈 공제조합’을 설립해 경영악화로 가맹본부가 가맹 계약을 해지하는 등 분쟁 발생 시 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에도 나선다.

아울러 브랜드 품질이나 서비스 동일성 유지에 반드시 필요한 물품만 필수물품으로 지정토록 하고 원산지, 제조업체 정보, 가맹본부 특수관계인의 관여여부 그리고 판매 장려금 및 리베이트 제공처 등과 가맹점에 대한 필수물품 공급가격, 필수물품 선정 기준 등도 정보공개서에 추가로 기재한다.

가맹본부 이익적인 측면은 러닝 로열티제도 도입을 통해 합리적이고 점진적인 방법을 선택했다. 가맹점 이익이 높아지면 더 받고, 가맹점 이익이 줄어들면 덜 받겠다는 것이다.

협회는 모범적인 로열티제도로의 전환사례를 발굴해 정기적으로 명단을 공개,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의 제도도입 논의를 촉진하고 이를 적극 지원한다.

가맹점 사업자에 대한 계약 갱신 요구 기간 폐지
필요한 물품만 필수물품 지정…정보공개서에 기재
김상조 위원장 “의미 있는 방안…공제조합 구체화도”   

△(왼쪽부터)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박기영 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 최영홍 프랜차이즈혁신위원장

박 회장은 이번 프랜차이즈 자정안에 대한 법적 강제성은 없지만 최근 프랜차이즈의 불공정 행위 등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만큼 각 업체 수용도가 높을 것으로 전망했다. 박 회장은 “자정안은 거부할 수 없는 시장의 흐름인 만큼 이를 수긍하지 않는다면 가맹본부는 소비자들의 싸늘한 반응이 경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협회는 내년 2월까지 모범기준 실천 서약서를 마련해 상반기 중 가맹본부의 동의를 얻어 늦어도 19년부터는 자정 실천안이 착수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번 프랜차이즈 자정 실천안에 대해 프랜차이즈 국민의 합리적인 평가를 받고 신뢰를 회복하길 바란다면서도 이번 기회를 통해 뿌리깊은 불공정거래 관행이 제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가맹점사업자단체 구성 △필수품목 공개 △계약갱신서 폐지 등은 현행법만으로는 채울 수 없는 부분을 메운 의미있는 실천안으로 치켜세우면서도 △판촉비용 분담 구체화 △필수품목 지정 최소화 △가맹점주 피해보상 공제조합 설립 방안 등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 구체화할 것을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모두를 만족시키는 개혁 방안은 불가능하지만 이번 자정안이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 되길 바라며, 가맹본부 역시 가맹점을 단기간 이익확보를 위한 대상이 아닌 동반자로 여겨야 자정 실천안이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이를 위해 협회의 역할을 강조하며, 협회가 이익단체·자율규제기구로써 모범 기준을 스스로 만들고 실천한다면 건전한 프랜차이즈산업 조성이 가능해진다고 힘주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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