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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사비 유지 민의 역행…법 개정 나설 것”
“식사비 유지 민의 역행…법 개정 나설 것”
  • 이재현 기자
  • 승인 2017.12.12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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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식업중앙회 권익위 결정에 규탄 성명서

△제갈창균 중앙회장이 김영란법 식사비 가액 상향조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외식업중앙회가 권익위의 청탁금지법 식사비 현행유지 결정에 대해 ‘민의에 반하는 일’이라며 강력 규탄하고 법 개정을 위한 투쟁에 적극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외식업중앙회는 12일 성명서를 내고 “현재 외식업계가 겪고 있는 매출감소는 단기에 해결될 가능성이 높지 않고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근로시간특례업종 제외 등 3중고를 겪게 돼 희망을 잃은 사업자들이 줄지어 휴·폐업이라는 막다른 상황에 몰려있다”며 “그럼에도 권익위와 정부는 농축업계 요구만을 수용하는 불공정한 행정처사를 자행하고, 300만 외식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상황을 초래했다”고 토로했다.

외식업중앙회는 “우리 외식인들은 권익위의 불공정한 처사를 ‘민의에 정면으로 반하는 일’로 규정하고 법 개정을 위한 투쟁에 적극 나서 식사비 한도액을 5만 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해 나가겠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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