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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갈등 불씨 ‘여전’…“국회서 법 개정 다뤄야” 촉구
청탁금지법 갈등 불씨 ‘여전’…“국회서 법 개정 다뤄야” 촉구
  • 이은용 기자
  • 승인 2017.12.12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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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외식업계 등 ‘농축수산물 적용 제외·가액 상향’ 요구 나와
이완영 의원 “설전 국회 계류 개정안 처리할 것” 입장 밝혀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 가결을 두고 아쉬움을 나타내는 목소리가 남아 있어 여전히 논란의 불씨가 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농축수산물 청탁금지법 적용 제외와 외식 적용 가액 5만원 인상 등을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법 개정을 다뤄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전국한우협회(회장 김홍길)는 12일 청탁금지법 가액 조정과 관련 성명서에서 “한우선물세트가 대부분 10만원 이상 이기 때문에 이번 가액조정이 약간의 한우소비촉진이 있을 수 있으나 수입산 농축수산물의 소비만 늘리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며 “농축수산물을 금품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주장했으나 결국 금액만 조정됐다”며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이들은 또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내 농축수산물은 김영란법에서 제외돼야만 농어민이 살고, 농어촌에 활기가 뛸 수 있다”며 “한우산업을 비롯한 관련 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국내산 농축수산물을 제외하는 법 개정이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외식업중앙회도 이날 성명서를 내고 “현재 외식업계가 겪고 있는 매출감소는 단기에 해결될 가능성이 높지 않고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근로시간특례업종 제외 등 3중고를 겪게 돼 희망을 잃은 사업자들이 줄지어 휴·폐업이라는 막다른 상황에 몰려있다”며 “그럼에도 권익위와 정부는 농축업계 요구만을 수용하는 불공정한 행정 처사를 자행하고, 300만 외식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상황을 초래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우리 외식인들은 권익위의 불공정한 처사를 ‘민의에 정면으로 반하는 일’로 규정하고 법 개정을 위한 투쟁에 적극 나서 식사비 한도액을 5만 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해 나가겠다”고 피력했다.

이에 국회에서도 이들의 입장을 이해하고 국회 차원에서 법 개정을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완영 자유한국당 의원(김영란법대책TF 팀장)은 이와 관련해 “농축산물의 경우 10만원 한도로 조정된 것은 과수 등 10만원 미만의 선물의 경우 일부 효과가 있으나, 한우·전복·굴비·송이·인삼 등의 경우 10만원 이상을 호가하기 때문에 효과가 없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 팀장은 특히 “화훼의 경우 가액범위에 포함시키지 않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10만원까지 제한을 둬 시행령 개정의 효과가 반감됐다”면서 “외식분야도 식사비가 현행(3만원)유지는 업계의 피해를 반영시키지 못해 매우 아쉽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농축수산물의 예외를 인정해야한다’고 직접적으로 언급한 만큼 정부와 여당은 정무위에 계류돼 있는 ‘농축수산물의 청탁금지법 적용 제외’ 개정안 처리에 조속히 협조해 내년 설에는 농촌경제에 활기를 불어넣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이처럼 정부가 청탁금지법을 경조사비는 상한액(5만원)이 낮춰졌고, 농축산물의 경우 가액 기준을 예외로 10만원까지 상향하는 개정안을 가결시켰지만 여전히 이에 대한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어 이 문제가 설까지 어떠한 결말을 맺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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