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본부는 가맹금 조정 요청 시 10일 이내 협의 개시해야
공정위, 외식·편의점 등 4개 분야 표준가맹계약서 개정
공정위, 외식·편의점 등 4개 분야 표준가맹계약서 개정
앞으로 최저임금 인상 등 비용이 증가하는 경우 가맹점이 가맹본부에 대해 가맹금액 조정을 요청할 경우 가맹본부는 10일 이내 협의를 개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외식, 도소매, 교육서비스, 편의점 4개 분야에 표준가맹계약서를 개정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최저임금 인상 등 경제 여건 변동 시 가맹본부-가맹점 간 가맹금액 조정 협의가 보다 용이해져 가맹점주의 비용증가분을 상호 협의에 따라 분담하는 관행이 정착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공정위는 불공정한 내용의 가맹계약이 통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표준가맹계약서를 제정해 가맹본부에게 사용할 것을 적극 권장하고 있지만 내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 인상 적용에 따라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하는 비용이 증가할 것을 우려, 이번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가맹점주의 비용부담이 증가하는 경우 가맹점주가 가맹본부에게 가맹금 조정의 협의를 요청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고, 이에 대해 가맹본부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다면 요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조정을 위한 협의를 개시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등 관련 협회를 대상으로 개정된 표준가맹계약서를 적극 홍보하고 사용을 권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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