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가 작년 12월 31일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식품등의 기능성 표시 또는 광고에 관한 규정' 제정고시(안)을 행정예고 하면서 일반식품 기능성 표시에 대한 길이 열렸다. 이 고시(안)는 작년 3월 해커톤 토론회 이후 관련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TF를 구성해 4월부터 지속적인 토론을 통해 나온 결과다. 이 고시(안)에 직접 적용을 받아 제품을 생산하게 될 이해당사자인 일반식품 업계는 행정예고 된 고시(안)가 탐탁치 않지만 제도 도입 후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이 고시(안)의 6조 기능성 표시 또는 광고의 방법에서 '본 제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증한 건강기능식품은 아닙니다'라는 문구를 주 표시면에 해야 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업계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아 관련 이해 당사자들은 각 협회를 통해 의견을 낼 예정이고 농식품부도 같은 입장이다.
또 고시(안)의 3조 젹용범위 중 별표 1의 영양성분 함량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식품 등은 기능성 표시를 못하도록 했는데 식품업계 일부에서는 기준이 너무 높아 기능성 표시 식품 제조시 이 조건을 만족 시킬 수 없다는 의견이 있다.
이 외에 TF 진행과정에서 논의 되지 않은 내용인 '기능성을 나타내는 원재료 또는 성분 햠량은 별표 제2호에 따른 1일섭취량 기준의 30%를 충족할 수 있어야 한다'가 포함됐다. 식품업계는 이에 대한 의견은 따로 제시하지 않을것으로 예상되며 기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함량 표시가 필요해 1일 섭취량이 포함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미 기 출시해 판매 되고 있는 유용성 표시의 대표적인 위건강, 장건강, 숙취해소 제품에 대한 문제는 대체적으로 해결 된 것으로 보인다. 장건강은 사용가능한 기능성 원료 성분의 기능성에 내용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포함됐고 발효유에 대한 위건강과 숙취해소 기능성은 정성적 문헌고찰(SR:Systematic Review)을 통해 과학적 자료로 입증하면 기능성을 표시할 수 있다. 다만 2024년까지 위건강, 숙취해소 제품의 주 원료에 대한 기능성을 과학적으로 인정 받아야 한다.
고시(안)에 따르면 제형에 관한 부분도 식품업계와 건강기능식품업계가 적절한 선에서 인정할 만한 수준인 것으로 보인다. 정제, 캡슐, 스틱 또는 포 형태의 과립 분말과 인삼 또는 홍삼 기능성을 함유한 100ml 이하 파우치 형태의 식품 등은 기능성 표시 적용이 되지 않게 되면서 건기식 업계는 시장을 일정부분 보호 할 수 있게 됐다. 식품업계는 당초 제형으로 기능성 표시를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했지만 과립 또는 분말에서 스틱과 포의 형태가 아닌 식품 및 컵스프 등과 같이 조리해 섭취하는 식품 등과 100ml이하 파우치 형태로 제조된 액상은 인삼, 홍삼 기능성과 스프레이형 및 앰플형 그리고 농축액만 제외하면 기능성 표시가 가능해졌다.
식품업계 관계자는 "주표시면의 디스클레이머 표시는 지속적으로 식품업계가 불합리 하다고 주장해 온 문제로 행정예고 된 고시(안)에서도 반영 되지 않아 매우 아쉽다. 세계 어떤 곳에서도 건강강조식품의 디스클레이머는 주표시면에 표시하지 않고 있다. 국내 상황을 보자면 건기식의 디스클레이머는 주표시면에 표시하지 않고 있어 도저히 납득하기 힘들다. 또 기능성 표시 식품의 영양성분 함량 기준 중 공통기준을 적용하면 제대로 제품을 생산할 수 없다. 식품산업 진흥을 위한 고시인 만큼 식약처도 이에 대해 다시 한 번 검토 해 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기능성'이라는 용어가 유일하게 명시된 건강기능식품법을 관리하는 식약처가 이를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상황이어서 식품산업 진흥‧육성을 위한 기능성 표시식품 제도 도입을 위한 논의에는 한계가 있어왔다. 향후 기능성을 대체 할 수 있는 법률 용어가 등장해 식품산업을 주도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제도 도입 가능성에 대해서도 숙고해볼 문제다”라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