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연간 38만 원 상당 혜택…이르면 5월 시행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가 2020년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시범사업 지역을 추가로 선정했다.
지난달 28일 정부는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동 대책의 일환으로 임산부 건강증진 및 친환경농산물 소비확대 차원에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시범사업 지역을 추가로 확대키로 했다.
1차 시범지역 광역 2(충북, 제주), 시·군·구 14(부천, 천안, 아산, 홍성, 대덕, 군산, 장성, 나주, 신안, 해남, 순천, 안동, 예천, 김해) 등 총 16곳에서 서울시 1곳과 시·군·구 단위 시범사업 지역으로 경기(안성, 남양주), 전북(전주, 익산, 순창), 전남(영암, 영광, 곡성), 경북(포항) 9곳의 기초 지자체가 포함됐다.
추가로 선정된 지자체에 거주하는 임산부의 경우 이르면 5월부터 친환경농산물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친환경농산물을 지원받고자 하는 임산부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하고, 지자체에서 선정한 공급업체 쇼핑몰로 주문신청하면 집까지 배송받을 수 있다. 임산부 1인당 연간 지원액은 48만 원(자부담 9만6000원)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사업 규모가 확대된 만큼 추가로 선정된 10곳의 사업 진행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의 노력을 다하겠다”면서도 올해 시범사업 성공 여부가 지자체 추진 역량에 달려있는 만큼 공급되는 꾸러미에 대해 임산부가 만족할 수 있도록 배송이나 품질관리 등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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