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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만을 위한 건기식, 이젠 집에서 배송받으세요”
“나만을 위한 건기식, 이젠 집에서 배송받으세요”
  • 이재현 기자
  • 승인 2020.08.27 09: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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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맞춤형 건기식 추천·판매 서비스 승인
유전자 검사 결과 바탕 제공…한국야쿠르트 등 9곳 획득

앞으로 나의 건강상태와 생활패턴에 맞는 건강기능식품을 집에서 직접 배송받을 수 있게 됐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 샌드박스지원센터와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하고 ‘개인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추천·판매’(9건) 등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위원회는 빠른 사업화, 코로나 상황을 고려해 ‘패스트 트랙(Fast Track)’을 적용했다. 기존 샌드박스 승인 과제와 유사한 과제를 대상으로 전문위원회 등을 생략하고 서면처리한 것이다. 개인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추천·판매는 지난 4월 비슷한 사업모델이 실증특례 승인을 받은 바 있다.

이번 맞춤형 건강식품 추천·판매 서비스 샌드박스 승인으로 더 많은 소비자가 나만의 영양제를 집으로 배송받게 됐다.

소비자가 건강상태, 생활패턴을 담은 설문지와 소비자가 의뢰한 ‘유전자 검사 결과’를 제공하면 기업은 이를 분석한 뒤 보충이 필요한 건강기능식품을 추천해 주고 온라인을 통해 한 회씩 먹기 좋게 포장해서 판매하는 서비스다. 소비자가 최초 1회 오프라인 매장을 방문·구매하면 이후 온라인으로 정기 구매가 가능하다.

서비스를 승인받은 기업은 녹십자웰빙, 누리텔레콤, 다원에이치앤비, 바이오일레븐, 온누리 H&C, 유니바이오, 투비콘, 한국야쿠르트, 한풍네이처팜(가나다순) 등 9개다. 2년간 실증특례를 받았다.

단 샌드박스 심의위는 건강기능식품 오남용 방지와 소비자 편의성 제고를 위해 실증특례를 추가 부여했다. 식약처는 실증사업 중 별다른 문제가 없다면 내년 중 ‘건강기능식품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건강기능식품 소분 판매를 전면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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