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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민 식품전문변호사의 작심발언(1)-글을 쓰게 된 계기
김태민 식품전문변호사의 작심발언(1)-글을 쓰게 된 계기
  • 김태민 변호사
  • 승인 2020.11.02 01: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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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소송 경험·자문·인적 네트워크 활용
독자에게 재미·유익한 식품 칼럼 제공할 터
△김태민 변호사(식품위생법률연구소)
△김태민 변호사(식품위생법률연구소)

저는 식품을 전공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근무한 경험, 대한변호사협회에 식품의약전문변호사로 등록하고, 백수오 사건 관련 민사 사건, 최저형량제 관련 형사 사건, 간장 3-MCPD 검출 관련 행정 사건, 광고 심의 위헌 결정 등 다양한 식품 관련 사건을 수행해 왔습니다. 지금도 가장 뜨거운 이슈인 크릴오일 행정사건을 식품의약품안전청 상대로 진행하면서 영업자 간에 발생한 민사사건까지 수행하고 있는데, 전문가들과 전‧현직 공무원들조차 많은 문의를 해올 정도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각종 신문사에 식품 법률과 사건에 대한 칼럼을 게재했고, 글을 모아 세 권의 책(영양가 있는 변호사의 식품과 법률, 사례로 해결하는 식품사건(형사‧행정), 식품창업‧경영‧법률 50가지 조언과 질의답변 20가지)이 출간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해외에 본사를 둔 글로벌 기업, 매출 1조 이상의 국내 식품대기업, 급성장을 하는 국내 최고의 스타트업과 자문 계약을 체결하면서 안전한 식품 제조 및 정직한 표시‧광고 업무에 일조하고 있습니다. 이밖에 식품 실무자들을 위한 민간자격증 사업을 운용하면서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등록되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검토를 거친 4종의 자격증(식품법무실무능력, 식품위생관리사, 식품이물관리사, 식품창업관리사)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밖에 식품 산업계 현안에 대해 신문사에 기고를 하거나 직접 관리하는 블로그(//blog.naver.com/foodnlaw)와 SNS(Social Network Services)인 페이스북(//www.facebook.com/foodnlaw001/)에 그때그때 제 의견을 올리기도 하지만 여전히 전문 매체의 파급력에는 미치지 못해서 아쉬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최신 이슈에 대해서 알려진 언론보도이외에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업계 이면의 이야기나 식품의약품안전처 내부에 사정 등에 대한 궁금증도 일부나마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이 필요하다는 주변의 의견이 많았습니다.

이런 이유로 국내 최고의 식품전문지로 인정받고 있는 식품음료신문 이군호 대표님의 배려로 ‘김태민 식품전문변호사의 작심발언’이라는 제목 하에 앞으로 식품업계에 가려운 곳을 긁어주고,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부당한 행정행위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소비자를 위한 정보 전달을 목표로 부족한 글을 게재하려 합니다.

전문변호사, 전문가는 책이나 판례를 공부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다양한 관련 사건을 경험하고, 분야에서 활동하는 전문가들과 교류하면서 인정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100건 이상의 식품사건 처리하면서 다양한 승소 경험, 소비자단체와 학회 등 활발한 대외활동을 통해 갖춘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앞으로 독자들에게 흥미롭고, 도움 되는 칼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회부터 시작될 칼럼은 요즘 가장 뜨거운 감자인 ‘간장 논란’으로 시작하려 합니다. 많은 기대와 조언 부탁드립니다.

본고는 개인적인 의견이며, 이에 대한 법적인 책임은 없습니다. 개별사안은 본지나 김태민 변호사의 이메일([email protected]) 또는 블로그()로 질문해 주시면 검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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