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떡류와 김치류에도 영양표시가 의무화된다. 또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기능성 표시 일반식품은 표시·광고 사전 자율심의를 반드시 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27일 개정·공포했다.
이번 개정안은 영양정보 제공 대상을 확대해서 영양 불균형으로 인한 만성질환을 예방하고, 일반식품의 기능성 표시에 따른 오인·혼동 방지 등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마련했다.
이에 따라 영양성분 의무표시 식품은 기존 과자류·캔디류 등 115개 품목에서 떡류·김치류 등을 포함해 176개 품목으로 확대되며, 주요 의무 대상 식품은 △당·나트륨 함량이 높은 식품 △연간 50톤 이상 생산하는 다소비 식품 △소비자의 영양표시 요구 식품 등이다.
영양성분 의무표시는 업계 애로사항을 반영해 해당 품목 매출액(2019년 기준)에 따라 내년에는 일반식품 120억 원 이상, 배추김치 300억 원 이상을 시작으로 2024년 일반식품 50~120억 원 미만, 배추김치 50~300억 원 미만, 2026년 일반식품 50억 원 미만, 배추김치 50억 원 미만 업체로 확대된다.
이와 함께 ‘일반식품 기능성 표시제도’ 도입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기능성 표시 일반식품의 표시·광고 사전 자율심의가 의무화되고, 건강기능식품과 오인·혼동할 수 있는 표시 광고에 대한 처분 기준 강화(영업정지 7일→15일, 1차 위반 시) 된다. 또 기능성 함량이 부적합한 경우 행정처분 기준(품목제조정지 15일, 1차 위반 시)이 신설된다.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또는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시행령·시행규칙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