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생산자 인증 획득·사후 중복 관리 불편 덜게
앞으로 우수건강식품제조기준(GMP)의 일부 평가항목이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의 유사한 평가항목에 대해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식약처는 우수건강기능식품 제조기준 일부개정안을 20일 행정예고하고 이같이 밝혔다. 개정안은 우수건강기능식품 제조기준 적용업소가 동일 제조공정에서 제조하는 건기식에 대해 식품안전관리인증 및 사후 중복관리에 따른 불편함이 없도록 개선하기 위해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건기식 안전관리를 위해 개별인정형 제품 관리에 대해 평가 항목을 추가하고 해썹 평가항목에 맞게 GMP 적용 실시 상황 평가표에 반영해 평가항목 개선 등이다. 또 개별인정형 건강기능식품의 안전관리를 위해 개별인정형 제품 관리에 대한 평가항목을 추가하고 평가항목 중 위탁제조 제품이 없는 경우 평가점수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판정기준을 개선한다.
아울러 건강기능식품 규정에 대한 어려운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하고 띄어쓰기 등도 정비하며, 식품냉동 냉장업에 대한 해썹 평가 기준을 새롭게 추가 마련해 해당 영업자가 해썹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동시에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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