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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중심의 식품표시·광고-C.S 칼럼(373)
소비자 중심의 식품표시·광고-C.S 칼럼(373)
  • 문백년 사무총장
  • 승인 2021.10.25 07: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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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가공 표시 규제 논란…소비자 관점이 답
세계적 추세·환경 변화 반영 못하면 입법 책임
△문백년 사무총장(한국식품기술사협회)
△문백년 사무총장(한국식품기술사협회)

모든 제품의 표시가 그렇겠지만 식품의 표시는 소비자의 선택과 올바른 취급 및 사용을 위한 소비자 중심의 표시가 되지 않으면 여러 가지 혼선이 더욱 생기기 쉽다. 그렇기에 식품의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함은 물론이고 공정한 거래를 해치지 않는 객관적이고 올바른 정보들을 표시해야 하는 것이 기본이다.

최근 들어 식품의 무첨가 표시 관련 논쟁이 뜨겁다. 국정감사에서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의원은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무(無)첨가를 강조하는 표시·광고 행위가 만연하다고 지적하고, 그 원인 중 하나가 식약처의 행정 편의적 유권해석으로 인해 마치 식품첨가물을 첨가한 제품은 식품 안전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비쳐질 수 있음을 지적했다.

현행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 제1항과 7호에서는 “식품 등의 명칭·제조방법·성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해서는,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 또는 자기의 식품 등을 다른 영업자나 다른 영업자의 식품 등과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제5항 카호에서는 “해당 제품에 사용이 금지된 식품첨가물이 함유되지 않았다는 내용을 강조함으로써 소비자로 하여금 해당 제품만 금지된 식품첨가물이 함유되지 않은 것으로 오인하게 할 수 있는 표시·광고”를 금하고 있다.

또 제7항의 가호에서는 “비교표시·광고의 경우 그 비교대상 및 비교기준이 명확하지 않거나 비교내용 및 비교방법이 적정하지 않은 내용의 표시·광고”를, 나호에서는 “제품의 제조방법·품질·영양가·원재료·성분 또는 효과와 직접적인 관련이 적은 내용이나 사용하지 않은 성분을 강조함으로써 다른 업소의 제품을 간접적으로 다르게 인식하게 하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부당광고로 규정하고 있다.

인 의원의 질의는 ‘무첨가 표시 광고’가 가능한지 묻는 국민신문고 민원에 식약처는 ‘무첨가 표시 광고’가 가능하다고 답변해 관련 법과 시행령에서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부분을 정반대의 유권해석을 한 것에 대해 지적한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식약처 처장과의 대화’에서 제기된 ‘식품첨가물 무첨가 표시 광고 유권해석에 대한 시정요청’에 대해서도 식약처는 “식품첨가물 무첨가 표시 광고는 사실적인 표현으로 그 자체만으로 다른 업소 제품을 간접적으로 다르게 인식하게 하는 내용의 표시 광고로 볼 수 없어 위반이 아니다“라는 해석한 것에 대해 지적했다. 현행법과 맞지 않는 행정에 대해 국민의 대표로서 올바른 지적이라고 평가된다.

육가공제품의 장기보존성을 위해 사용하는 ‘아질산나트륨’과 관련 ‘아질산염 무첨가’ 표시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일부 업계의 주장은 돼지고기, 소금 등 천연원료에서도 아질산염으로 환원될 수 있는데 아질산염 잔류량으로 무첨가를 판단하여 ‘아질산염 무첨가’ 표시를 못 하게 하는 것은 무첨가 제품을 제조하지 말라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입장이다.

미국, 영국 등 일부 해외에서도 최근 아질산염을 대체할 제품이 개발되어 ‘무첨가 제품’이 출시되고 있어 인위적으로 첨가하지 않은 제품에 대해서조차 ‘무첨가’ 표시를 못 하게 한다면 보다 건강한 제품을 위해 노력하려 하지 않을 것이라는 논리도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표시·광고에 있어 중요한 것은 소비자 선택을 위해 실질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있다. 따라서 자신이 이 유형의 제품을 고를 때 어떤 표시·정보들을 필요로 할지 생각해 보면 바로 답이 나온다.

현행법이 엄연히 부당표시로 규정하고 있고, 관련 법을 개정하지 않는 한 현행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는 것이 올바른 것이다. 그러나 세계적인 추세와 법 환경의 변화가 뚜렷해 보이는데도 변화에 대응하지 못한다면 이 또한 입법기관의 책임이 있는 것이다.

최근 이슈화되는 식품의 ‘무첨가’ 표시 논쟁은 문제를 제기하는 국회의원과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 집행을 하는 식약처가 서로 입장이 뒤바뀐 목소리를 내는 것 같아 이를 지켜보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어리둥절한 마음이다. 어찌 되었든 식품에 있어 표시·광고의 가장 기본적인 방향은 그 핵심이 소비자 중심이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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