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카라 놀이터

[식품 판례 여행(31)] 식품업체 영업소 소재지 변경 허가 안 받으면?
[식품 판례 여행(31)] 식품업체 영업소 소재지 변경 허가 안 받으면?
  • 한수연 변호사
  • 승인 2021.11.08 07: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참기름 제조업소 A, 저장 탱크 다른 곳에 설치했다가 피소
“마땅한 장소 없어 불가피” 주장 불구 유죄 판결

● 서른 한 번째 여행의 시작

△한수연 변호사(법무법인 율촌)
△한수연 변호사(법무법인 율촌)

다른 법들의 경우 영업소 소재지를 바꾼 경우 이를 신고하지 않았거나 허가를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형사처벌까지 받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식품은 그 특성상 매우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 따라서, 영업소 소재지 변경허가를 받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이 사건에서 A는 서울 ○○구 ○○동 229의 14에서 압착식용유제조업(참기름)허가를 받아 종합식품기름집이라는 상호로 식용유인 참기름제조업에 종사하였다.

그런데 A는 당국으로부터 영업소 소재지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1989. 5. 23. 경 경기 ○○군 ○○면 ○○리 소재 B 소유의 축사 82.5평방미터에 20,000리터 용량의 정제탱크 2대, 순환모터 1대등 식용유지 제조기계를 설치하였다.

그리고 같은 해 6월 9일 경부터 같은 달 15일까지 고탈유 2,700리터 시가 금 2,720,000원 상당을 제조하였다.

또한, 같은 달 28일 경에는 면실유와 고탈유를 20:1로 혼합하여 참기름과 비슷한 색깔을 띄우는 참기름 유사품인 속칭 검은 것 900리터, 시가 금 800,000원 상당을 위조제조하여 합계 금 3,520,000원 상당의 식용유 등을 제조하였다.

검사는 A가 영업소 소재지 변경허가 없이 영업을 하였다는 이유로 기소하였다.

A는 주된 영업소를 두고 영업해 왔으나 그곳은 저장탱크를 설치할 만한 장소가 없어 다른 장소에 축사를 빌려 저장탱크를 설치했다. 그리고 그 탱크에 식용유인 고탈유와 면실유를 저장하여 위 고탈유만을 용기에 나누어 담거나 고탈유와 면실유를 혼합하여 용기에 나누어 담아 이를 도매업자에게 식용유 가격으로 판매한 것뿐이다. 따라서 위와 같이 저장탱크를 설치한 것만으로는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영업소 변경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1, 2심 모두 A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이에 A는 대법원에 상고를 하였다.

허가 받은 식품 제조업 소재지 이외의 곳에서 식품 영업 안 돼
“식위법 위반” 원심판결 위법 없어

● 쟁 점

허가받은 영업소 외의 장소에서 식품을 제조한 경우 식품위생법에 위반될까?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 1990. 6. 22. 선고 90도824 판결>

A가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제조업의 허가를 받은 자라고 하더라도 영업소 소재지의 변경에 관한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식품제조업의 허가를 받은 영업소의 소재지가 아닌 다른 장소에 정제탱크 2대와 순환모터 1대 등 식품제조기계를 설치하고 식품인 고탈유 등을 제조한 사실이 인정되어서 위 A의 행위가 식품위생법에 위반된다고 본 원심 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 서른한 번째 여행을 마치며

식품과 같이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영역의 법들은 법원조차 그 해석에 여유를 두기 어렵다. 따라서 미심쩍은 부분이 있다면 꼭 관할 관청에 문의하면서 업무를 진행하여야 한다는 점 잊지 말아야겠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