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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주요 식품 수출국의 주목해야 할 법령
2022년 주요 식품 수출국의 주목해야 할 법령
  • 이주형 실장
  • 승인 2022.01.11 13: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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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변형 유전물질 함유한 ‘생명공학 식품’ 표시해야
일본, 식품성분표준표 개정…저칼로리 등 강조 표시 계산법 변경
중국 ‘식품안전관리 방법’ 시행…해외 기업 해관총서에 등록을
EU, 식품 폐기물 저감 위해 명확한 섭취기한 표시 지침 발표
태국, 한국의 해썹 인증서 등 수입식품 생산 시스템 서류 요구
이주형 식품안전정보원정책연구실장
△이주형 실장(식품안전정보원 정책연구실)
△이주형 실장(식품안전정보원 정책연구실)

세계 식품시장은 국제표준을 구축하며 하나의 시장으로 확대되고 있지만, 각국의 규제로 인해 그 벽을 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다 보니 글로벌 기업에서는 식품규제 부서를 신설하거나 식품규제과학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하고 있다.

유럽으로 수입된 2020년 9월 인도산 참깨에서 에틸렌옥사이드가 검출된 것을 계기로 수입통관절차를 강화하고 관련 제품의 대규모 리콜 조치가 이뤄졌다. 후속 조치로 이에 대한 검사 증명서 첨부가 강화됐으나 이를 적시에 대응하지 못한 국내외의 많은 기업에 리스크가 발생했다. 

2022년도에도 식품음료신문의 이러한 기업 수출 지원을 위한 역할과 노력에 감사와 당부드리며, 올해 각 기업의 성공적인 수출을 위해 주목해야 할 각국의 개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자 한다.


[미국] 생명공학 식품 라벨링 표시 규정 시행


「생명공학 식품표시에 관한 국가 규정」에 따라 미국 농무부 마케팅지원청을 통해 검출 가능한 변형 유전물질을 함유하는 모든 생명공학 식품(Bioengineered food)은 해당 사실을 제품에 표시해야 한다. 생명공학 식품은 유전자변형 식품 중 하나로 특정 기술 또는 전통적인 육종이나 자연에서 발생할 수 없는 변형을 통해 얻은 유전물질을 포함한 식품을 의미한다.

소규모 식품 생산업체의 면제 규정이 만료됨에 따라 2022년 1월 1일부터는 라벨링 규정이 모든 업체로 확대 적용된다. 수입식품에도 같은 규정이 적용되며, 수입업체는 생명공학 식품에 관한 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관련 기록을 보관할 책임이 있다. 다만, ① 식품 내 검출 가능한 변형 유전물질이 특정 성분당 5% 이하인 경우, ② 식당 등 소매 외식업체에서 제공되는 경우, ③ 변형 유전물질 사료를 먹인 동물성 제품의 경우는 적용이 면제된다.

마케팅지원청은 ① 자주개자리, ② 사과(Apple-Arctic™varieties), ③ 카놀라, ④ 옥수수, ⑤ 목화, ⑥ 가지(BARI Bt Begun varieties), ⑦ 파파야(ringspot virus, resistant varieties), ⑧ 파인애플(Pink flesh varieties), ⑨ 감자, ⑩ 연어(Salmon-AquAdvantage), ⑪ 콩, ⑫ 여름 호박(Summer), ⑬ 사탕무와 같은 품목이 등재된 생명공학 식품 목록을 발표하였다.

식품의 생산·수입·유통업체는 생명공학 식품 및 성분이 사용됐다면 Bioengineered 또는 BE 문구를 제품에 표시하고 텍스트, 마크, 전자 또는 디지털 링크 등의 방식으로 생명공학 식품 및 성분 함유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 텍스트로 표시하는 경우, May 또는 May contain 등과 같이 불분명한 표현은 사용할 수 없다. 마크 역시 마케팅지원청에서 제시한 마크만을 사용할 수 있다.


[일본] 가공식품의 영양표시 의무화와 식품성분표 개정


임의표시 사항이었던 가공식품의 영양정보 표시가 2020년 4월부터 의무표시로 변경됐고 소비자와 식품 산업의 변화를 반영한 식품성분표준표 8차 개정이 진행돼 2021년 8월 10일부터 시행되었다.

품종 개량, 재배 및 사육 방식의 변화, 소비자 취향 또는 식습관 변화, 생산 및 제조 방법의 변화 등의 영향으로 식품의 종류 또는 성분 역시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으며, 동시에 검사 및 분석 방법이 발전하고 새로운 성분에 관한 정보가 요구되면서 식품성분표준표 역시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고자 지속해서 개정되고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식품성분표준표는 개인의 식단 관리, 급식 및 조리 현장의 영양관리·지도, 가공식품의 표시등 식품 성분과 관련한 가장 기초적인 자료로 활용된다.

식품성분표준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① 조리식품에 대한 정보 강화를 위하여 최근 수요가 늘어난 냉장·냉동 및 레토르트 상태로 유통되는 식품에 대해 ‘조리완료 유통식품’의 품목군 신설과 ② 탄수화물에 의한 당류와 열량(에너지) 섭취량을 더 정확하게 계산하기 위한 탄수화물의 종류 세분화와 열량 계산법의 변경이다.

식품성분표준표에 수록된 전체 식품의 수가 7차 개정판과 비교했을 때 287개가 증가했고 2015년 7차 개정판에서 참고용으로 수록된 ‘조리가공식품류’가 ‘조리완료식품류’로 신설돼 변화된 식품 수요를 반영했다.

개정에 따라 탄수화물의 종류는 ① 유효 탄수화물(단당류 등가물), ② 유효 탄수화물(mass meter), ③ 공제법에 따른 유효 탄수화물, ④ 총 식이섬유, ⑤ 당알코올, ⑥ 탄수화물로 구분된다. ‘수정 애트워터 계수’에 근거했으나 8차 개정으로 성분별 환산계수를 적용하는 것으로 열량 계산법이 변경됐다.

이 밖에도 저칼로리, 저염 등 영양강조 또는 기능성 강조 표시를 하기 위해서는 표준표에 규정된 값과 계산법을 준수해야 한다.


[중국①] 해관총서 중심의 수출입식품안전관리방법 시행


2022년 1월 1일부터 중국 해관총서는 「수출입 식품안전관리 방법」을 시행한다. 2012년부터 시행된 수입식품 안전관리의 기본법인 「수출입 식품안전관리 방법」은 이번 개정을 통해 시진핑 중국국가주석이 강조한 ① 안전 우선, ② 예방 우선, ③ 위험 관리, ④ 완전 통제 및 국제 공동거버넌스 구축 등 기본원칙 실현을 위해 해관총서를 책임관리 기관으로 일원적 시스템으로 변경했다. 과학적이고 엄격한 수출입 식품 안전 감독체계를 구현하기 위한 것이다.

변경된 주요 내용을 소개하면, 첫째, 수입식품의 생산업체 및 수입한 사업자가 중국으로 수입된 식품의 우선적 안전책임이 있음을 강조했다(제4조, 제44조). 수입식품 관련 사업자는 식품 안전에 대한 법적·사회적 책임이 있으며, 완전하고 추적 가능한 식품 안전 및 위생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생산·가공·저장 과정의 지속적인 관리의 책임을 진다.

둘째, 식품 수입업체는 해외 생산 및 수출업체에 대한 식품 안전 감시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해관총서는 수입업체의 심사 활동을 감독 및 검사한다(제22조). 수출업체는 중국 수입업체의 식품안전 관련 자료 제출에 협력의무가 있고 식품 수입업체가 해관총서에 허위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1만 위안의 벌금이 부과된다(제68조).

셋째, 해관총서는 ① 중국으로 식품을 수출하는 국가의 식품안전관리 시스템 평가 및 검토, ② 해외 생산기업 등록 및 수출입업체 등록 여부, ③ 동식물 검역 승인항목 여부, ④ 첨부된 자격 인증서 및 자격 보증 등 서류심사, ⑤ 현장심사 및 무작위검사 등 수입식품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시행한다(제10조).


[중국②] 수입식품 해외생산기업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시행


해관총서는 중국으로 수출하는 해외 식품기업의 등록 조건과 절차, 등록 관리 방법을 명확히 하기 위해 「수입식품 해외생산 기업등록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중국에 수출하는 모든 수입식품의 해외 생산기업은 해관총서에 등록해야 한다(제7조). 다만, 식품첨가물 및 식품 관련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은 등록대상에서 예외이다.

변경된 주요 내용을 소개하면, 첫째, 해외 생산기업을 해관총서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규정에서 정하는 등록요건에 충족해야 한다(제5조). 기업이 소재한 국가 또는 지역의 식품 안전관리 시스템이 해관총서의 동등성 평가 및 검토를 통과해야 하고 해외 기업은 소재한 국가의 승인을 받아 설립되고 적절한 감독 아래에 있어야 한다.

둘째, 수입식품 해외 생산기업 등록 방법은 기업 소재 국가의 관할관청 권고에 의한 등록과 기업의 자체적인 등록 신청으로 나눠진다(제6조). 육류 및 육류 제품, 수산물, 유제품, 제비집, 꿀, 계란 및 계란 제품, 식용지방 및 유지류, 파스타, 곡물 및 맥아, 신선 채소류, 건조 콩, 견과류 및 씨앗, 건조과일, 볶지 않은 커피콩 및 코코아, 건강식품 등은 국가 관할관청을 통해 등록하고 이외의 품목은 해외생산기업 자체적 또는 대리인을 통해 등록한다.

셋째, 해관총서는 평가 및 심사를 거쳐 요건을 충족하는 해외 식품생산기업에 등록번호를 부여하고, 기업이 소재한 국가의 관할관청에 서면 통보한다(제14조). 해외생산기업 등록은 5년간 유효하며, 해관총서가 등록 승인 시 유효기간의 시작일과 종료일을 정해 통보한다.

넷째, 등록된 해외 생산기업이 등록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관총서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으며, 필요시 수입 중단 조치를 할 수 있다(제21조).


[EU] 식품기한 표시 지침 발표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연간 8,800만 톤의 식품 쓰레기 중 최대 10%에 해당하는 880만 톤이 식품의 날짜 표시와 관련있으며, 식품 쓰레기 저감을 위해 명확한 식품 섭취기한을 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유럽식품안전청(EFSA)이 식품 쓰레기 저감 정책의 일환으로 식품 공급업체가 참고할 수 있는 기한표시 지침(Guidance on date marking and related food information)을 발표했다.

EFSA의 지침은 2020년 12월 발표된 파트 1(날짜표시)와 2021년 4월 발표된 파트 2(식품정보)로 구성된다. 지침의 주요 내용은 ① 부패하기 쉽고 단기간에 인체에 즉각적인 위험이 될 수 있는 요인을 포함한 경우 미생물학적 관점에서의 소비기한 및 보관조건을 설정하기 위한 지침, ② 통제된 온도에서 저장되는 식품에 한하여, 사람이 소비하기에 부적합하지만 인체에 즉각적인 위험을 초래하지는 않는 경우 미생물학적 관점에서 유효기간(best before)이 적절한지 판단하고 보관조건 및 기한을 설정하기 위한 지침, ③ 식품안전의 리스크 증가를 방지하기 위한 포장 개봉 후 보관조건 및 소비기한 제한에 대한 지침, ④ 냉동식품의 해동과 관련한 모범 사례, 보관조건 및 소비기한 제한에 대한 지침 등이고 유통기한 설정 시 고려하는 병원성 미생물은 박테리아, 효모, 곰팡이 및 독소(히스타민 등 바이오제닉아민) 등이다.

다만, ① 껍질을 벗기거나, 자르거나, 이와 유사하게 가공하지 않은 신선 농산물, ② 와인, 스파클링 와인, 포도 이외의 과일을 통해 생산된 향을 첨가한 와인 및 유사제품, ③ 알코올 함량이 10% 이상인 음료, ④ 내용물의 특성상 일반적으로 제조 후 24시간 이내에 소비되는 제빵류, ⑤ 식초, 요리용 소금, 각설탕, 향미료 또는 유색 설탕 등으로만 구성된 제과류, ⑥ 껌 및 이와 유사한 제품은 기한 표시에 관한 지침에서 면제된다.


[태국] 수입식품 인증서류의 구체적인 유형과 예시 공개


태국 보건부는 식품 수입 시 요구되는 생산 시스템 관련 서류의 구체적인 유형을 공개했다. 2021년 2월 태국 보건부는 식품 생산방법에 관한 기준을 개정하였고, 4월에는 식품수입에 필요한 서류 목록을 규정한 「식품수입 및 생산시스템 표준 인증서 검사에 관한 지침」과 「식품 생산시스템 표준인증서 발급에 관한 고시」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2021년 10월 7일부터 식품을 수입하는 모든 태국 수입업체는 식품 생산시스템에 관한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우수제조관리기준(GMP) 및 우수위생관리기준(GHP) 인증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인증서, ISO 인증, BRC 인증 등의 서류가 요구된다.

또한 태국의 식품 생산시스템 기준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인정한다고 명시했으며, 태국 식약청은 국가별로 인정하는 인증 서류 유형을 공개하며 한국의 경우 식약품안전처의 GMP인증서,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HACCP 인증서 등이 게시됐다.

태국 보건부는 각국 정부 기관 및 인증기관에서 발급하는 생산 시스템 관련 인증서를 인정할 계획으로 정부 기관에서 발급하는 서류의 경우 제품 생산 국가와 기관명이 명시돼야 하며, 인증기관에서 발급하는 서류에는 국제인증포럼(IAF)의 회원으로 인정한 인증기관(AB)이나 공인된 인증기관(CB) 여부를 표기하도록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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