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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류 근무 통해 실무 경험 쌓도록 지원해야-김태민 식품전문변호사의 작심발언(39)
교류 근무 통해 실무 경험 쌓도록 지원해야-김태민 식품전문변호사의 작심발언(39)
  • 김태민 변호사
  • 승인 2022.05.30 07: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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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활한 현장 업무 처리 교육·학위만으론 부족
지방청 근무 통해 선배 경험 전수도 큰 도움
△김태민 변호사(식품위생법률연구소)
△김태민 변호사(식품위생법률연구소)

어느 시대나 신구갈등이 있었고, 공직사회에서도 MZ세대와 4·50대 선배 공무원간에 원활한 소통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같이 고학력 신규 직원이 많은 조직의 경우 이들에 비해 학력이 비교적 낮은 선배들의 경험이 경시되는 사례도 있기 마련이다. 하지만 학교에서 배운 식품 이론이나 회사에서 배웠던 업무와 공직 생활은 완전히 다르다. 마치 학생과 선생의 위치처럼 보는 시각도 다르고, 대하는 태도도 다를 수밖에 없는데, 공직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경험이다. 다양한 사건·사고를 통해 경험한 선배의 식품행정은 박사학위가 있더라도 뛰어 넘을 수 없는 무언가가 분명히 존재한다.

소송을 진행하다보면 공무원들의 실수가 많이 보인다. 때로는 공무원의 실수가 있어도 국민 안전이라는 대의명분 때문에 법원도 행정기관의 손을 들어주는 경우가 있고, 그러나 간혹 증인이나 당사자로 출석하는 담당 공무원에게 질타하는 판사도 본 적이 있다. 담당자로서 무책임하게 관련 법령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고 업무를 처리하다 과정의 잘못으로 인해 결과가 부적합이 된 경우는 정말 감사원이나 담당관청의 감사담당관실에라도 알리고 싶을 때도 많다. 경험이 부족한 직원의 경우 업무를 어떻게 습득했는지 언제나 궁금하다. 1년에 100시간의 교육이수가 의무고, 식품위생감시원으로 일하기 위해서는 정해진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하지만 이마저도 온라인 교육 등에 의존하다보니 부실할 수밖에 없다. 실무는 더 답답하다. 어느 조직이나 마찬가지지만 경험이 풍부한 인력은 항상 부족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경우 일단 본부에 들어간 이후에는 지방청 직원과 인적 교류가 거의 없이 정책 업무만 수행하다보니 실제 수입, 식품위생관리, 식품안전인증관리에 대한 실무 감각 없이 승진하는 경우도 많다. 물론 아주 오래전 해당 업무를 담당했던 적은 있었겠지만 이미 오랜 기간 정책업무를 하면서 실무에서 손을 놓았기 때문에 현실을 파악하기 어렵거나 의지가 없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이런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식약처내 인적교류를 보다 활성화해서 지방청 근무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잦은 인사이동은 막아야겠지만 최소 5년이나 10년 이상 한 근무지에 계속 근무하는 것도 없어져야 한다. 공직 생활을 위해서 박사학위를 취득하는 것보다 실무를 익히면서 선배의 경험을 제대로 익히는 것이 훨씬 더 이득임을 깨달을 수 있는 업무환경이 제공되어야 한다.

본고는 개인적인 의견이며, 이에 대한 법적인 책임은 없습니다. 개별 사안은 본지나 김태민 변호사의 이메일([email protected]) 또는 블로그()로 질문해 주시면 검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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