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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수입 식품 원료, 신속하게 통관 조치
해외 수입 식품 원료, 신속하게 통관 조치
  • 이재현 기자
  • 승인 2022.05.20 16: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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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석 식약처 차장, 식품산업협회서 업체와의 간담회
밀 등 수입 시 정부증명서 추후 제출 허용 건의
의존도 높은 원료 공급망 대응 강구…업계 지원
대체 원료 사용 시 기존 포장재 허용 가능할 듯
김진석 식약처 차장(제공=식약처)
김진석 식약처 차장(제공=식약처)

앞으로 수입 식품 원료의 수입통관이 보다 신속해지고, 수급 불안에 따른 대체 원료 사용 시 기존 포장재 허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김진석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은 최근 국제 정세 변화에 따른 식품 원료 수급 상황을 진단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19일 식품산업협회에서 국내 주요 식품제조업체와의 개최된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일부 국가들의 자국산 식품원료 수출금지 조치 등으로 식품 원료 수급상황이 불안정해짐에 따라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김 차장은 팜유 등 식용유지류, 밀, 대두, 옥수수 등 수급 불안 우려가 큰 원료를 중심으로 업계 수급상황을 점검했다.

업계에서는 현재까지 재고관리에는 크게 문제는 없으나 향후 국제 정세나 기후 영향에 따른 가격 상승 등을 우려했다.

그러면서 CJ제일제당, 농심, 대상, 롯데푸드, 삼양사, SPC, 빙그레, 오뚜기, 오리온, 인그리디언코리아 10개 참석 업체는 수입통관 절차를 중점 애로사항으로 전하며 합리적인 방안 강구를 건의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옥수수, 대두, 밀 등 원료 수입 시 정부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데, 중국의 경우 봉쇄조치로 증명서 발행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 이 경우 정부증명서를 나중에 제출하는 방법도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건의했고, 또 다른 업체 관계자도 “수출 시 EU 등에 정부증명서를 첨부해야 하는데, 이 경우에도 신속한 통관이 이뤄져 원활한 수출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됐으면 한다”고 의견을 개진했다.

김 차장은 향후 수입 의존도가 높은 식품 원료의 경우 수급 불안에 따른 국내 제품 가격 상승과 안전관리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식품 원료의 수입공급망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업계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통관단계에서 식품 원료에 대한 수입검사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물가조절이나 수급용 원료에 대해서는 조건부 수입검사 제도 등을 활용해 업체에서 신속하게 물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또 원료 수급 불안으로 대체 원료의 사용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기존 포장재 사용을 허용하되, 변경된 표시 내용을 홈페이지에 공지하는 등 식품 표시를 다른 방법으로 대체하는 것을 허용해 표시 변경작업으로 인한 생산·유통 차질 등을 줄일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원료 수급 불안으로 인한 저가·불량 제품의 유통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지도·점검과 기획단속을 강화하고 소비자에게 정확한 식품 정보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김 차장은 “식품업계 원료 수급 및 수출 시에도 차질이 없도록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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