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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주요 규제혁신 과제 20개 對국민 토론회
식품 주요 규제혁신 과제 20개 對국민 토론회
  • 황서영 기자
  • 승인 2022.07.26 17: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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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개최…담당 국장 4개 분야 발표에 업계 등 질의 응답
세포 배양 등 신소재 원료 한시적 인정 대상 확대
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 제품 음식점 공급 방안 모색
‘무첨가·free’ 표시·광고, 사실 근거 땐 허용할 수도
건기식 우수업체 GMO 평가 1년간 면제…차등 관리
같은 회사 유사 수입식품 제품명 삭제 동일 요건 완화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25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식품, 수입식품, 축산물, 위생용품 등 식품 분야 관련 업체‧협회‧학계‧소비자단체가 함께하는 ‘식품 분야 규제혁신 국민 대토론회’를 개최해 분야별 주요 규제혁신 과제 20개를 공개해 참석자들의 의견을 듣고 질의에 답변하는 시간을 가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5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식품, 수입식품, 축산물, 위생용품 등 식품 분야 관련 업체‧협회‧학계‧소비자단체가 함께하는 ‘식품 분야 규제혁신 국민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식품음료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5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식품, 수입식품, 축산물, 위생용품 등 식품 분야 관련 업체‧협회‧학계‧소비자단체가 함께하는 ‘식품 분야 규제혁신 국민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식품음료신문)

식약처는 그간 내부 ‘끝장토론’ 방식의 회의를 통해 식품 분야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해 왔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식약처 식품 분야 담당 국장들이 규제혁신과제를 발표하고 참여자들과 질의응답하며 토론을 진행했다. 이번에 발표된 주요 혁신 과제는 △신산업 지원 △민생불편‧부담 개선 △국제조화 △절차적 규제 개선 4개 분야별 총 20가지 과제다.

신산업 지원 분야는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도입에 있어 건강기능식품 소분업 제도를 도입해 맞춤형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판매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또 △향후 세포 배양 등 신기술을 적용한 신소재 식품원료에 대해서도 한시적 기준‧규격을 받을 수 있도록 인정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민생불편‧부담 개선 분야에선 △현재 식품을 해동시킨 후 재냉동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냉동농축액‧페이스트 등 냉동식품은 품질‧위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 한해 해동·소분 후 재냉동을 허용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으며, 덧붙여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은 현재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것만 허용돼 있었으나 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가 생산한 식육가공품을 음식점에도 공급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국제조화 분야로는 △식품 표시‧광고에 사용하지 않은 원재료를 ‘무첨가’ ‘free’ 등으로 표시‧광고함을 금지했던 것을 부당한 표현이 없고 사실에 근거한 표현이라면 허용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아울러 △향후 품질‧안전에 문제가 없는 경우 냉동식품에 대한 해동 유통 허용 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절차적 규제개선 분야에선 △건강기능식품제조업체에 대해 기존 연 1회 GMP 정기평가가 시행되던 것에서 운영 우수업체에 대해서는 1년간 정기평가를 면제하고 자체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차등관리하는 방안과 함께 △수입식품(가공식품, 축산물가공품)에 있어 같은 해외 제조사의 유사 제품이라도 제품명이 달라지면 새로운 제품으로 분류해 정밀검사가 필수적이었던 것을 향후 동일사 동일식품의 분류 요건 중 ‘제품명’을 삭제해 동일사 동일식품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규제 개선 속도 높이고 비관세 장벽 해소 정부 지원 절실
매출 1조 넘는 식품 대기업 글로벌 진출 돕는 정책도 긴요
소비자 “신식품 안전 우선…국민·기업 상생하는 혁신돼야”
오유경 식약처장 “식품 산업 급변…글로벌 점유율 높일 때”  

토론회에 참여한 업계·학계·소비자단체 관계자들은 식약처에서 검토 중인 주요 규제혁신과제에 대해 긍정적으로 판단했으나 일부 우려의 목소리와 기타 추가 개선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산업계에서는 그동안 소규모 업체들이 지속적으로 요청한 사항에 대한 개선사항도 포함돼 있는 등 식약처의 규제혁신사례에 대해 긍정적으로 판단하면서 다만 국민 안전성을 확보해 국민의 안심이 보장된다면 규제혁신 속도를 높여 업체가 실감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과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규제혁신과 업무협의시 실질적으로 관련 규정에 적용을 받은 수입업체도 포함시켜 의견이 반영되도록 해달라는 요청 등이 있었다.

매일유업 김선희 대표는 “안전성이 확실해지면 시장의 성장에 앞서 규제가 선행돼야 소비자 선택도 가능해진다. 일례로 최근 성장 중인 대체식품 분야는 업계에선 성장을 주도하며 투자도 늘고 내부 연구개발진의 노력도 크다. 하지만 제품화를 위한 국내 규제는 부재하다. 안전성이 보장된다면 규제 프로세스도 속도를 내 진행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글로벌 시장 진출에 대한 진출도 필요하다. 한국 식품 산업의 수준이 높아지고 K-문화의 인기도 높아졌지만 비관세 장벽이 시장 진출에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어 국가 대 국가 차원의 대(對)외국 지원 정책도 절실하다. 영세식품제조업과 차별화되는 1조원 이상 규모의 식품대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는 정책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소비자단체에는 글로벌 네트워크, 소비자 트렌드의 급격한 변화 등으로 규제혁신이 필요한 상황임을 인식하고 있고 식약처의 발 빠른 규제혁신 움직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판단하면서도, 소비자 안전이 최우선돼야 하며 안전이 확보된 상황에서 국민, 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규제혁신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또 규제혁신을 악용하는 사례를 막기위한 방법도 같이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소비자공익네트워크 김연화 회장은 “소비자 식품안전이 최우선된다면 식약처의 시장 성장을 위한 규제 혁신을 환영한다. 하지만 영업자의 편의를 위한 규제 완화를 악용하는 사례 또한 막아야 한다. 규제혁신의 전제는 영업자의 자율성에 따르는 책임감이다. 위반업체에 대한 솜방망이 규제로 안전성이 우려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위반시 행정처분, 과징금처분 등도 개정, 병행해야 한다”며 “신기술을 이용한 신식품에 대해서도 적용원료, 기술, 평가기준 등의 이해를 위한 식약처의 능력을 제고해야 하며, 명확한 안전 기준이 우선 정해져야 한다. 검사 및 관리업무를 민간이양하는 과정에서 민관유착의 빌미 또한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식약처 오유경 처장(사진=식품음료신문)
식약처 오유경 처장(사진=식품음료신문)

식약처 오유경 처장은 “최근 식품산업은 식품 소비트렌드 변화, 푸드테크 등 신기술 개발, 기후변화에 따른 식량안보 등 급변하는 환경에 놓여있다”면서 “국내 식품산업이 활성화되고 더 나아가 세계 시장을 선점할 수 있으려면 정부가 규제를 혁신해 국민안전 뿐 아니라 식품산업을 지원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식약처는 현장에서 업계와 소통‧협력을 강화하고 변화하는 환경 요인을 반영한 식품안전 정책을 적극 발굴해 합리적 규제를 마련하는 등 과감한 규제혁신으로 식품산업의 활성화를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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