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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규정의 무게감, 마스크 착용 의무-김태민 식품전문변호사의 작심발언(59)
법률 규정의 무게감, 마스크 착용 의무-김태민 식품전문변호사의 작심발언(59)
  • 김태민 변호사
  • 승인 2023.04.03 07: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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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종사자 복장 관련 위생관리 자율 시기 도래
규정 개정 행정력 낭비·영업자 불안감 해소 필요
△김태민 변호사(식품위생법률연구소)
△김태민 변호사(식품위생법률연구소)

드라마나 영화에서 인기 있는 소재 중 하나가 바로 법률 분야다. 변호사, 검사, 판사, 수사관 등 다양한 법률전문가들이 출연해서 사건을 해결하고, 문제를 파헤치면서 시청자를 흥분하게 만든다. 그런데 이렇게 즐거움을 주고 단순히 흥미로 법정물이 소진되는 것이 현실에서도 그대로라고 믿으면 오산이다. 실제로 많은 사람이 재판을 받으면서 놀란다.

실제 재판은 거의 서면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3~5분 정도가 전부고, 10분마다 3건이 진행되어야 하는 빡빡한 일정을 보면 과연 내 사건이 얼마나 제대로 진행될는지 불안해하기도 한다. 그런데 법률전문가로서 사실 이런 현상이나 절차의 문제보다 항상 법률 규정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었다.

일단 법규명령이든 행정규칙이든 개정을 통해서 확정된 순간부터 모든 식품산업 종사자, 식품위생감시공무원은 운신의 폭도 없이 그대로 따라야만 한다. 물론 소송으로 갈 경우 해당 규정의 위헌 여부, 적용 가능성 등을 따지지만 그건 최악의 상황이다. 일단 법령 규정에 문구가 정해지면 무조건 예외 없이 따르는 것이 좋다.

코로나가 시작된 2020년 온 국민이 실내와 실외를 구분하지 않고 무조건 마스크를 사용했다. 심지어 일반 마스크도 아닌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인증받은 것만 가능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었으나 어느 누구도 불안을 토로할 수도 없었다. 그런 가운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별표 1] 식품 등의 위생적인 취급에 관한 기준 제5호에 위생모와 함께 ‘마스크’ 착용을 의무로 부여했다. 2020년 10월에는 그런 조치가 너무나 당연했고, 오히려 환영받기에 충분했다.

물론 당시에도 이미 다수의 식품제조가공업소에서는 안전과 품질관리를 위해서 위생모와 마스크를 착용했었다고 한다. 그러나 이런 현실과 달리 일단 법령 규정이 되면 반드시 모든 제조·가공·조리·포장에 종사하는 사람은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식품위생감시공무원이 적발한 경우 재량으로 허용하기도 어려워졌다.

현재 아주 극도의 위험시설을 제외하고 이제는 마스크를 모두 벗고 다닌다. 식품제조가공업소나 식품접객업소에서도 필요에 따라 영업자의 자율로 위생관리 측면에서 선택이 가능한 시기가 다시 도래했다. 단속, 지도를 담당하는 공무원 입장에서도 애매할 수 있으니 관련 규정을 조속히 개정해서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와 영업자의 불안감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

본고는 개인적인 의견이며, 이에 대한 법적인 책임은 없습니다. 개별 사안은 본지나 김태민 변호사의 이메일([email protected]) 또는 블로그()로 질문해 주시면 검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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