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도에 표시기준 신설…홈페이지 단순화-챗봇 상담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회장 정명수)는 건강기능식품 영업자를 대상으로 2024년도 건강기능식품 위생(보수)교육을 개설했다고 밝혔다.
건기식협회는 건강기능식품 법률에 따라 위생(보수)교육을 개설 및 운영하는 한편 영업자가 실무에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2024년 건강기능식품 주요 정책방향 및 제도와 건강기능식품 표시기준 과정을 새롭게 개설했다.
또한 수강생의 편의를 도모하고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홈페이지 항목을 간소화하는 등 일부를 개선했으며 교육 관련 실시간 상담이 가능한 챗봇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위생(보수)교육 대상인 영업자는 오는 12월 31일까지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건기식협회 교육센터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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