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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계와 식약처의 소통 강화 필요-김태민 변호사의 푸드테크와 산업 톡톡(8)
산업계와 식약처의 소통 강화 필요-김태민 변호사의 푸드테크와 산업 톡톡(8)
  • 김태민 변호사
  • 승인 2024.04.15 07: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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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영업자에 현직 공무원 정책 등 강연 큰 도움
제도가 걸림돌…연 횟수 등 정해 소통의 장 마련을
△김태민 변호사(식품위생법률연구소)
△김태민 변호사(식품위생법률연구소)

총선 때면 4년 동안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국회의원들을 길거리에서 자주 만나게 된다. 그동안 어디 숨어있었는지 얼마나 바빴는지는 모르지만 평소와 달리 인사를 하고, 악수하는 모습에 반가울 리가 없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렇게 가끔이라도 만날 기회가 있고, 의견을 전달할 장이 마련된다는 점에 감사하기도 하다.

2000년대 초반 국정감사에서 단골로 나왔던 지적은 현직 식품의약품안전청 공무원이 과도한 강사비를 받고 기업 등에서 강의를 한다는 것이었다. 물론 지금 생각해보면 일부 공무원들은 받은 강의료를 혼자서 쓰지 않고, 부족한 직원들의 점심값이나 회식비에 보태기도 해서 적지 않은 도움이 되었던 기억이 난다. 하지만 지속적인 문제가 제기되자 공무원의 외부강의는 금기시되었고, 절차상 가능하기는 하나 강의료도 받지 못하고, 내부에서 눈치만 보게 되니 아무도 하려는 이가 없는 실정이다.

사단법인 한국식품산업협회나 사단법인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의 요청으로 영업자 교육을 다년간 해오면서 다수의 퇴직공무원들이 동참하고 있어 막 창업을 시작한 사람들에게 다소나마 도움이 되고 있다.

그런데 이런 신규 창업자 외에 기존 영업자들에게는 퇴직공무원보다 현직 공무원들이 직접 강의도 하고, 소통하면서 궁금하거나 풀리지 않는 의문을 해결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한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강의도 좋겠지만 결국 전문성이나 깊이로 보면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이 제일 낫다. 그런데 지금의 절차나 제도로는 어림없어 보인다. 외부강의를 나가면 적절한 보수를 받을 수 있게 하고, 내부에서도 의무적으로 연 몇 회로 정해 놓고 산업계나 학계와 소통할 수 있는 장을 마련했으면 좋겠다.

지금도 식품,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에 대한 공전협의체 등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다양한 회의가 있지만, 교육에 대한 것은 없다. 장기적으로 식품 안전에 대한 정책과 법령을 영업자에게 가르치고, 지도하는 것은 식품 사고를 예방하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런 가르침을 준비하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들도 현장을 배우고, 실무에서 가장 필요로 하고 도움이 되는 정책이 무엇인지 자연스럽게 알게 될 것이라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승격되기 전에 일부 공무원의 과도한 강사비 수령 문제 때문에 산업계와 적절하게 소통하면서 식품안전 문화를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말살시킬 필요는 없다.

인공지능이 발달하고 코로나 이후 비대면 문화가 확대된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만나고, 부대끼고, 소통해야 서로의 지식과 정보를 나누고 발전할 수 있다. 직접 만나기 어렵다면 학교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로스쿨에 판사와 검사가 교수로 파견되어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처럼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 중 일부를 일부 대학에서 진행하고 있는 규제과학 전공 교수로 임용하여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

식품안전 예방과 소통을 위해서 엄청난 규모의 예산이나 획기적인 아이디어로 무장한 정책보다 현실에서 자주, 자연스럽게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더 확대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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