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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 확대와 처벌 강화의 필요성-김태민 변호사의 푸드테크와 산업 톡톡(9)
자율 확대와 처벌 강화의 필요성-김태민 변호사의 푸드테크와 산업 톡톡(9)
  • 김태민 변호사
  • 승인 2024.04.29 07: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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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광고 자율심의기구 합법 보장 못 받는 새
과대 광고, 대행사 통한 판매로 단속 어려워져
△김태민 변호사(식품위생법률연구소)
△김태민 변호사(식품위생법률연구소)

고교 시절을 떠올리면 언제나 ‘스포츠머리’라는 이름의 짧게 다듬은 머리 형태를 3년 내내 유지했던 기억이 난다. 복장 자율화였던 시기라 교복 대신 청바지에 티셔츠, 운동화 등 비교적 선택의 폭이 컸지만 머리만은 한결같았다. 군인처럼 획일화된 문화가 통제가 편하고, 감시가 쉬웠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런 강압적인 통제는 분명히 문제가 있고, 대한민국 헌법에도 위반되기 때문에 지금은 모두 바뀌었다. 사전심의도 비슷하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이 제정 및 시행되면서 자율심의기구가 출범했다. 영업자의 입장에서는 큰 차이를 느끼지 못하겠지만 법률적으로는 정말 완전히 달라졌다.

이제 자율심의기구가 심의한 결과는 법률적으로 아무런 합법이라는 보장을 받지 못한다. 심지어 적합 통보를 받아도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행정처분을 받는 경우도 있다.

그렇다고 자율심의기구의 심의가 과거에 비해서 느슨해지거나 허술해진 것은 아니다. 과거에 당연직으로 참여했던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만 사라졌을 뿐 심의위원회와 자율심의기구 심의팀 직원들이 똑같이 깐깐하게 심의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 걱정할 일은 없다.

그런데 과거와 달라진 것이라면 인터넷에서 영상으로 광고가 확대되고, 타켓 마케팅이 활성화되면서 동일한 광고가 동일한 사람에게 동일한 시간에 나타나는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적발이 어려워졌고, 영업자들의 영리함으로 마케팅 대행사를 활용하는 방법으로 판매와 광고가 분리되면서 단속 자체가 어려워졌다. 이런 틈새를 노리고 적극적으로 과대광고를 자행하는 회사도 늘어나고 있는데, 행정기관에서는 쫓아가기 어려운 실정이 맞다.

그리고 이런 불법 광고를 자행하는 회사들은 행정처분을 피하기만 하면 형사 처벌은 두려워하지 않는다. 행정처분으로 판매가 중지되어 매출에 타격을 입지 않고, 수사기관에 고발되어 봐야 결국 벌금형을 받거나 2년 정도 시간만 때우면 큰 피해 없이 계속 영업을 할 수 있다는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결국 이런 회사들이 많아지게 되면 선량한 방법으로 광고를 진행하고 소비자를 위해 우수한 제품을 개발하는 회사들의 설 자리가 없어져서 그 피해가 소비자에게 고스란히 전달된다.

장기적으로 보면 업계에 대한 불신이 고조되기 때문에 무조건 막아야만 한다. 이런 과대광고 회사들에게 제품을 공급하는 제조업체에게 공범으로 처벌을 강화하거나 행정처분을 받게 해서 스스로 제조한 제품의 판매까지도 일부 책임지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자율심의기구의 명확한 기준이 되어야 하는 가이드라인의 개정은 필요하다. 과거의 기준이라 현실감 있게 개정해야 하는 것은 맞다. 하지만 이것과 동시 지속적으로 소비자를 기만하고, 현혹하면서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광고로 수익을 내는 회사는 영업할 수 없게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시장이 정상화되고, 창의적이고 정직한 회사가 살아나면서 소비자에게 그 이익이 돌아간다.

어려운 일이지만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새롭게 출범하는 국회와 함께 힘을 합쳐 개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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