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카라 놀이터

나이 속인 청소년에 주류 제공 행위 처분 완화
나이 속인 청소년에 주류 제공 행위 처분 완화
  • 이재현 기자
  • 승인 2024.04.19 15: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영업정지 2개월→7일 단축…과징금으로 전환 가능
3차 적발 시 영업 취소·폐쇄는 영업정지 2개월로
비대면 조사 거부 등 업체 행정처분 기준도 마련
식약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

앞으로 나이를 속인 청소년에게 술을 제공한 음식점 영업자에게 부과되는 행정처분이 완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19일 개정·공포했다.

나이를 속인 청소년에게 술을 제공한 음식점 영업자에게 부과되는 행정처분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주요 내용은 △청소년 주류 제공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완화·과징금 허용 △비대면 조사 거부·기피·방해 시 행정처분 기준 신설 등이다.

이번 개정에 따라 현재 영업정지 2개월(1차 위반)로 규정돼 있는 청소년 주류 제공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은 영업정지 7일로, 영업자가 선택할 경우 영업정지를 과징금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해 영업자 손실 등 피해를 최소화한다.

또 2차 적발 시 영업정지 3개월은 영업정지 1개월로, 3차 적발 시 영업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에서 영업정지 2개월로 각각 완화했다.

아울러 천재지변 또는 감염병 발생 등의 사유로 영업장 출입·검사 등이 어려운 경우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실시하는 비대면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한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1차 영업정지 1개월, 2차 영업정지 2개월, 3차 영업정지 3개월)을 마련해 안전관리 제도의 실효성을 높였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으로 음식점 등 선량한 영업자의 부담이 경감되고,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효율적인 지도·점검 체계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정된 시행규칙의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또는 ‘식약처 대표 누리집(mfds.go.kr) → 법령 자료 → 법령정보 → 법·시행령·시행규칙’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