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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 속인 청소년에 술·담배 판매 사업자 구제 법안 환영-C.S 칼럼(477)
나이 속인 청소년에 술·담배 판매 사업자 구제 법안 환영-C.S 칼럼(477)
  • 문백년 사무총장
  • 승인 2024.04.01 07: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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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위법 관련 조항 처분 기준, 1차로 7일 등 완화
식약처 등 정부 부처 협의로 신속하게 개정 다행
△문백년 사무총장(한국식품기술사협회)
△문백년 사무총장(한국식품기술사협회)

속이려고 작정한 사람에게 속지 않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지난해 한 방송사에서 보도되어 이슈화된 적이 있는 내용 중 음식점 업주가 영업정지를 당하고 써 붙인 안내문이 기억난다. “갓 제대한 군인이라는 미성년자의 거짓말을 믿은 잘못으로 당분간 영업을 정지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내공을 더 쌓아서 늙어 보이는 얼굴을 믿지 않고 신분증 검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라는 글이었다.

음식점이나 소매점에서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미성년자에게 술이나 담배를 판매한 경우, 1차에 영업정지 2개월이라는 강력한 처벌 기준을 악용하여 업주들을 곤경에 빠지게 하는 사례들이 자주 문제가 되었다. 요즘 청소년들은 키가 크고 몸집도 커서 나이를 속이면 사업자들이 신분증을 일일이 확인하지 않는 한 속아 넘어가기 십상이다.

하지만 3월 29일부터 나이를 속인 청소년에게 술이나 담배를 판매한 자영업자들에 대한 처벌이 완화되어 법으로부터 일정 부분 보호를 받게 되었다.

지난 2월 8일 민생토론회에서 대통령이 나이를 속인 청소년으로 인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소상공인의 이야기를 들은 후 억울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당부한 뒤,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으로 관련 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 여성가족부, 기획재정부, 법제처 등이 신속한 실무회의를 통해 개정안을 마련했고 26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총 5개 관련 법령이 개정 시행된다고 밝힌 것이다.

그중에서도 처벌 수위가 가장 높았던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 52조 주류 식품접객업자의 행정처분, 동법 시행규칙 [별표 23] 주류 식품접객업자 처분 기준이 기존에는 1차 영업정지 2개월, 2차 3개월, 3차 영업 취소 또는 영업 폐쇄였다. 개정법안에서는 1차 7일, 2차 1개월, 3차 2개월로 완화되었다.

이는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법 개정으로 환영할만하다. 물론 시기적으로 총선을 코앞에 둔 시점이라 논란의 소지가 있기는 하지만 불합리한 법 조항으로 선량한 자영업자들이 무거운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루빨리 시행하는 것이 좋다는 데는 반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이 문제는 소상공인이 늘 부담을 크게 가질 수밖에 없는 법 조항이었다. 재판에서도 법취지를 살려 나이를 속인 본인들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고 사업자에게는 소액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로 선고한 사례도 있었다.

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관습이나 예, 자치 규범 등이 있지만 강제력이 있지는 않다. 그러나 국가 단위에서 제정하여 집행하는 법이란 국가 사회의 질서유지를 위해 구성원 모두가 지키도록 정하는 규칙으로 위반 시 처벌 규정이 반드시 따르게 되어 강제성을 수반한다.

한자로 법은 물(水)과 가다(去)가 합하여 된 글자로, 물이 흐르듯 행하는 것이 법의 원래 취지이다. 그동안도 법 집행에 있어 합리적인 판단으로 행정처분을 집행했더라면 억울하게 문을 닫은 자영업자들이 없었을 것이다.

국가 최고 통수권자가 한마디 하니 일사불란하게 정부 각 부처가 최단시일에 협의하여 신속하게 조치가 되어 다행이기는 하지만, 법 집행을 하는 각 부처와 지자체 행정기관에서 법의 취지를 잘 살려 합리적이고 유연한 집행을 해왔더라면 선량한 사업자들이 억울하게 무거운 처벌을 받거나 문을 닫는 일은 없었을 것을 생각하니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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