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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산업 발전을 위해 무분별한 민원제기는 자제해야-김태민 변호사의 푸드테크와 산업 톡톡(13)
식품산업 발전을 위해 무분별한 민원제기는 자제해야-김태민 변호사의 푸드테크와 산업 톡톡(13)
  • 김태민 변호사
  • 승인 2024.06.24 07: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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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친 고발·민원 건강식품 산업 위축시켜
△김태민 변호사(식품위생법률연구소)
△김태민 변호사(식품위생법률연구소)

일부 특정 식품의 수출 활황을 제외하고 전체적으로 경기가 하강함에 따라 국민의 주머니 사정이 나빠지면서 식품산업이 매우 위축되고 있다. 특히 끼니를 때우기 위해서 구매하는 식품이 아닌 건강식품의 경우에는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

식품의 원료 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금리 인하는 언제 시행될지 모르는 상황이라 기업들도 불안해하면서 위기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 장기적인 계획을 추진하기 어렵고, 당장 이윤 발생을 위해서 원가 절감, 즉 비용만 통제하고 있는 실정이라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다행스럽게 규제 완화의 분위기가 계속 확대되고 있기는 하나 실질적으로 국민의 주머니 사정이 나아지지 않는다면 코로나 때 활황을 경험했던 밀키트와 외식, 건강식품 산업이 다시 회생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게다가 최근 SNS가 발달하면서 전문의료인을 사칭하면서 과대광고를 하는 기업까지 등장할 정도로 광고 시장은 최악의 상태로 치닫고 있지만 달리 통제할 방법도 없고, 글로벌 기업의 비협조적인 대응으로 단속의 어려움도 크다.

과거 ‘N번방’ 사태 등 유명 사건을 통해 알려져 왔듯이 국내 기업의 경우 수사기관의 협조나 압수수색을 통해 SNS 정보에 대한 접근이 수월하고, 가능하다. 하지만 텔레그램, 유튜브, 틱톡, 페이스북 등 해외기업이 운영하는 SNS의 경우 해외에 위치한 서버 등도 문제지만 해당 기업이 제대로 위법행위에 관련된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문제가 있다. 게시물의 주체를 확인할 방법이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우리 법원은 행정처분 등 행정기관이 침익적 행정행위를 시행할 경우 그 입증 책임이 행정기관에 있다고 판단해 왔다. 그런데 만일 특정 경쟁업체가 무단으로 해외기업이 운영하는 SNS에 과대광고 영상을 올렸다면 이를 행정기관이 어떻게 찾아낼 수 있을 것이며, 억울한 일을 당한 영업자 역시 자신이 아니라는 입증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었다. 실제로 최근에 상담한 내용이기도 하다.

일반 소비자는 솔직히 광고나 제품의 규격에 대한 부적합 여부 등을 알 수가 없다.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능력은 결국 내부고발자나 경쟁업체밖에 없다. 그런데 기업들이 단순히 근시안적인 관점에서 경쟁회사를 고발하고 민원을 제기할 경우 해당 식품 시장이 급격하게 타격을 입고 사라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 식품산업계는 이미 다수의 사례를 통해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다.

물론 현재 행정기관의 인력과 예산으로 부정‧불량식품을 단속하고 예방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은 맞다. 하지만 기업들의 자정이 필요하고, 행정기관이 단속 업무를 통해서 관리되는 것이 전체적으로 맞는 방향이다. 지나친 고발과 민원은 산업을 황폐화시키고 결국 상대방뿐만 아니라 모두가 피해를 입게 된다는 것이 식품전문변호사로 13년째 일하면서 얻은 교훈이다.

최근에는 일부 의학 또는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아니한 건강 비법 등을 알려주면서 소비자를 현혹하거나 기타 잘못된 건강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인플루언서들도 있는데, 이는 명백한 국민건강증진법 제7조 위반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런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은 벌금 100만 원 이하다. 보건복지부에서 관리하는데, 아마 지금까지 처벌받은 사례는 없지 싶다. 식품산업 발전을 위해서 올바른 정보가 국민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정부도 노력하고, 산업계도 불필요한 민원이나 고발 제기를 감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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