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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년까지 모든 가공식품 열량, 나트륨 등 영양표시 의무화
2028년까지 모든 가공식품 열량, 나트륨 등 영양표시 의무화
  • 이재현 기자
  • 승인 2024.08.09 09: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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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매출액 120억 이상 업체-2028년 120억 원 이하로 순차 시행
영양표시 의미 없는 얼음·추잉껌·침출차 등 30개 제외
고카페인 표시 ‘과라나 함유된 고체 식품’으로 확대
당알코올 주의 표시 ‘함량 10% 이상 제품’으로 규정
식약처 259개 품목 표시·광고 시행규칙 개정안

오는 2028년까지 모든 가공식품에 영양표시가 의무화되고, 청소년 등이 많이 섭취하는 고카페인 고체 식품, 당알코올류 함유 식품의 표시기준도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8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주 내용을 살펴보면 현재 182개 품목에만 적용하는 열량, 나트륨, 당류, 지방, 단백질 등 영양표시를 모든 가공식품(259개 품목)에 대해 적용한다는 것이다. 단 업체 매출 규모에 따라 2026년에는 2022년 매출액 120억 원을 초과하는 영업자부터, 2028년에는 2022년 매출액 120억 원 이하인 영업자로 단계적 시행된다.

식약처는 지난 1995년 식품의 영양표시제도를 최초로 도입한 이후 영양표시 대상 품목은 소비자 관심·요구와 제외국의 영양표시 제도 등을 반영해 182개까지 확대해 왔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영양표시 의미가 없는 얼음·추잉껌·침출차 등 품목(30개)를 제외한 모든 가공식품 품목에 영양표시가 전면 의무화된다.

실제 미국, 일본, EU 등 OECD 가입국(38개) 중 36개국에서 자국민의 건강 보호를 위해 모든 가공식품에 영양표시 의무화를 도입하고 있다.

이와 함께 청소년 등의 고카페인 함유 젤리 등을 통한 카페인 과다 섭취를 예방하기 위해 그동안 액체 식품에만 표시하던 고카페인 주의 표시를 ‘과라나가 함유된 고체 식품’까지 확대한다.

과라나는 브라질·파라과이의 아마존 밀림지대 등에서 자라는 열매로, 씨앗에 카페인 성분이 2.5~6.0%(평균 47%, 47mg/g) 들어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2026년부터 과라나를 원재료로 사용해 1g당 0.15mg 이상의 카페인을 함유한 고체 식품의 경우 총카페인 함량과 함께 고카페인 주의문구를 표시해야 하는데, 예를 들어 ‘고카페인 함유’ ‘총카페인 함량 000mg 또는 1회 섭취량 당 카페인 함량 000mg’ ‘어린이, 임산부 및 카페인에 민감한 사람은 섭취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 3가지 표시사항을 주표시면에 표시해야 한다.

또한 최근 식품업계가 칼로리 섭취를 우려하는 소비자 니즈를 파악해 설탕 대신 에리스리톨, 이소말트, 자일리톨 등 당알코올류 등 감미료를 사용한 제품을 다양하게 개발 중에 있는데, 당알코올류를 과량 섭취할 경우 설사 등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기존에는 ‘당알코올류를 주요 원재료로 사용한 제품’에 당알코올 주의사항 표시를 하도록 했으나, ‘당알코올류 함량 10% 이상인 제품’으로 표시대상을 확대한다.

아울러 ‘당알코올’이라는 표시와 함께 괄호로 당알코올류의 종류와 함량을 명확히 표시토록 하고, 가독성을 위해 주의문구를 원재료명 표시란 근처에 바탕색과 구분되도록 표시하도록 개선한다.

이 외에도 현재 냉동식품에는 ‘이미 냉동되었으니 해동 후 다시 냉동하지 마십시오’라는 주의사항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고 있지만 얼음, 아이스크림 등 냉동상태로 섭취하기 때문에 해동을 요하지 않는 냉동식품은 주의사항을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 법령‧자료>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번 개정안은 9월 19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쳐 개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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