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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존 수출 시 규정 위반에 따른 리스팅 삭제-제이 리(Jay Lee)의 미국 통신(133)
아마존 수출 시 규정 위반에 따른 리스팅 삭제-제이 리(Jay Lee)의 미국 통신(133)
  • Jay Lee
  • 승인 2024.08.20 07: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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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썹 등 인정 안 해…건강식품 미국 GMP 요구
요건 충족 못하면 삭제…설명 없어 이유 몰라
통관 거쳐 아마존까지 납품, 전문가 도움 필요
△이종찬 J&B Food Consulting 대표
△이종찬 J&B Food Consulting 대표

몇 년 전부터 시작된 아마존 플랫폼을 이용한 미국 식품 수출은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에도 좋은 수출 채널이 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미국 내에서 제품 하자에 대한 소비자 소송이 이어지면서 아마존이 판매자들의 제품 관련 인증이나 법 규정들을 자체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감시하고 있다. 만약 모니터링을 통해 법 규정이나 인증 등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제품이 발견되면 리스팅에서 삭제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예전 아마존에서 판매하는 한국의 수출 식품이나 건강식품, 화장품 등을 보면 법 규정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을 때가 많았다. 라벨링 표기가 규정에 맞지 않거나 미국에서 허용하지 않는 성분들을 쓰는 경우도 많았다. 그리고 건강식품의 경우에는 ‘치료’ 등 의약품에만 쓰이는 광고문구들을 많이 보았으며, 화장품도 의약품에 속하는 제품들을 그냥 화장품으로 판매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 한국의 HACCP 인증 로고나 GMP 로고를 쓰는 사례를 보는데, 미국에서는 모두 인정하지 않는다. 제품에 미국 FDA 로고까지 찍는 건강식품들도 가끔 본다. 미국에서는 건강식품을 FDA에 등록하지 않고, 허가제도도 아니므로 FDA 로고를 찍으면 안 된다.

특히 건강식품의 경우에는 미국건강식품법(Dietary Supplement) cGMP를 따라야 하지만 한국 GMP 규정과 100% 맞지 않는다. 미국에서 요구하는 GMP 기준이 더 까다롭다. 그래서 최근 아마존에서는 건강식품의 경우 미국 건강식품 GMP 인증을 요구한다.

그런데 문제는 리스팅에서 삭제될 때도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 모른다는 것이다. 아마존에서는 리스팅 삭제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따르지 않으므로 정확한 근본 원인이나 무엇을 수정해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

한 예로, 한국제품들은 영양 정보 표시 등을 포함한 정보들을 스티커로 만들어 부착해 수출하는 경우가 많다. FDA 통관 상에는 스티커 라벨을 관행상 인정해 주지만 이 또한 영어와 외국어가 동시에 쓰이는 경우에는 두 가지 언어로 모든 표기를 병행하라는 법 규정에는 맞지 않아 아예 제품 통째로 영문 패키지로 바꾸는 경우가 있다.

결국 원인을 잘 모르고 장님이 코끼리 만지듯 여러 법 규정을 체크해 미국 규정에 맞는지 확인해야 할 때가 많다. 결국 한국에서 FDA 컨설팅을 받아도 미국에 도착해서 어떻게 통관되고 아마존까지 들어가는지 긴 여정을 모두 볼 수 있는 전문가에게 의뢰하는 수밖에 없다.

그리고 아마존 수출 시에는 해외수입자 공급제도(FSVP)를 준수해야 하고 FSVP 에이전트를 지정해야 한다. 그리고 FSVP는 한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검증하는 제도이다. 한국에서는 FSVP ‘인증’이라는 말로 알려져 있지만, 인증제도가 아니라 법 규정 준수 사항이다.

한국에서는 등록이나 인증이라는 단어를 좋아하는 것 같다. 그러나 FDA에서는 식품에 대해서 등록이나 인증을 해주지 않는다. 일부 품목에 대해서 저산성, 산성식품에 대한 등록제도가 있지만 그 외에는 자율적으로 법 규정을 준수하고 수출하면 된다.

아마존이 중소기업들에겐 접근성이 좋은 수출 창구지만 정확한 법 규정을 준수해야 함을 놓치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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