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카라 놀이터

식품 표시‧광고 자율심의기구 진입장벽 해소 기대-김태민 변호사의 푸드테크와 산업 톡톡(17)
식품 표시‧광고 자율심의기구 진입장벽 해소 기대-김태민 변호사의 푸드테크와 산업 톡톡(17)
  • 김태민 변호사
  • 승인 2024.08.26 07: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회 관련 법률 개정안 발의…독점 폐해 해소 효과
신뢰성 등 문제 기우…선의의 경쟁에 심의 기간 단축
△김태민 변호사(식품위생법률연구소)
△김태민 변호사(식품위생법률연구소)

경제 성장이 필요할 때 정부가 주도하는 것과 민간이 주도하는 것의 차이가 있고, 당연히 장‧단점이 있다. 그러나 정부 주도 경제 성장은 개발도상국이나 후진국형 모델로는 몰라도 복잡다단한 선진국형 경제에서는 풍선효과가 나타나거나 정부개입의 역효과를 불러오는 경우가 많다.

물론 어느 정도 기본원칙을 위해서 가이드라인 정도를 정부가 제시하는 것은 필요하다. 그리고 독점의 폐해를 제거하고, 정부의 입김으로 산업계가 좌지우지되는 것을 방지하는 차원에서라도 다양성이 확보되고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것은 무조건 환영해야 할 일이다.

2023년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후 20여 년간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표시‧광고 심의를 위탁받은 사단법인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가 영업자단체로서 유일하게 독점적 지위를 누려왔다. 하지만 2023년 12월 사단법인 소비자공익네트워크가 역사적인 독점을 깨고 등록에 성공하면서 많은 변화가 생겼다.

여기에 지난 회기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자율심의기구 설립의 폐쇄성을 극복하기 위해서 국회에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되었다고 하는 뉴스를 듣고 매우 반가웠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식품 관련 영업자단체, 소비자단체만이 자율심의기구를 운영할 수 있다.

하지만 심의가 가능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다수의 비영리단체나 기관이 존재하는 상황이고, 굳이 영업자단체나 소비자단체에 국한하여 허용하는 것도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에 조속히 법률이 개정되어야 한다.

일각에서 자율심의기구가 많아지면 심의 기준이 제각각이 되어 형평성이나 공정성, 신뢰성 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하지만 이는 법령을 제대로 알지 못하거나 자율심의기구의 탄생 배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에서 나오는 의견이다.

자율심의기구는 법령의 위반 여부보다는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심의를 진행할 수밖에 없고, 현행 법령하에서는 어차피 자율심의기구의 심의를 득해도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행정기관이나 수사기관이 위법하다고 판단하면 얼마든지 행정처분이 가능하다.

다양한 자율심의기구가 설립되면 우선 심의 절차 진행이 빨라지고, 사후 모니터링 관리가 수월해질 수 있다. 현재 심의 신청 후 결과를 받는 기간이 통상 1주에서 2주 정도 소요되는데, 이유는 심의 처리능력 부족일 것이다. 일주일마다 수백 건의 심의가 접수되는 상황에서 단독으로 진행되는 자율심의기구에서 조속히 처리할 방법은 없다.

현재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2개의 단체가, 일반식품의 경우 1개의 단체가 진행하는데 처리가 2주 이상 소요되고 있어 신청하는 영업자도 불편함이 많고, 심의를 진행하는 기구에서도 항상 어려움을 느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2024. 8. 19. 식품 표시‧광고 자율심의기구에 대한 진입장벽 해소와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 행위의 금지 및 자율심의 규정을 개정하는 법률안이 발의된 것은 너무나 환영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여야의 합의하에 조속히 법률이 통과된다면 연내에 제3의 단체가 자율심의기구로 등록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행복한 기대를 하게 된다. 2018년 건강기능식품 사전심의가 위헌이라는 결정을 받아낸 변호사로서, 현재 2번째 자율심의기구의 심의위원장으로서도 다양한 심의기구 출현으로 인한 공정한 선의의 경쟁은 언제나 환영할만하고, 바람직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