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에 이어 술에도 건강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김춘진 의원은 대한보건협회와 공동으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술에 대한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부과를 위한 입법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 날 김 의원은 기조 발제를 통해 “음주로 인한 사회 경제적 비용은 GDP의 3%(2003년 기준 21조9000억원)로 이는 올해 국방 예산(20조8000억원)과 경부고속전철 건설 비용(19조원)과 맞먹는 금액”이라며 “음주 폐해에 대한 예방·홍보 및 교육 사업과 알코올 관련 질환·중독 치료 및 재활 사업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술에 건강증진부담금 부과는 가장 효과적인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 의원은 △알코올 도수 30도 이상 주류에 과세 표준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부과(1안) △모든 주류에 과세 표준액의 1000분의 6에 해당하는 금액 부과(2안) 등의 2가지 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김의원은 “개정안의 통과 시점은 지난 담배값 인상, 경제 불황 등으로 가까운 시일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날 참석한 토론자들은 대체로 건강부담금 부과에 대해선 동의했지만 "조세 저항을 최소화하기 위해 처음에는 부과액을 적게 하고 점진적으로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거나 "적절한 조세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선 철저한 과학적 실증적 연구가 필요하다"는 등 도입에 신중을 기해야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한편 건강세상네트워크 조경애 공동대표는 "조세 정책만으로 주류 소비를 줄이는 실질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실제 소비량에 큰 변화 없이 소비자인 가계 부담만 커질 가능성이 크다"며 도입에 반대했다.
“음주 폐해 방지” “효과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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