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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도매시장 수수료 체계 개편
농식품부, 도매시장 수수료 체계 개편
  • 김현옥 기자
  • 승인 2014.10.15 16: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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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
정가·수의매매 활성화 통해 도매시장 경쟁력 향상 기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이하 농식품부)는 도매시장 경쟁력 강화 방안을 주내용으로 하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이 15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도매시장 유통주체에 대한 각종 규제완화를 통해 도매시장의 효율성을 제고시킴으로써 출하자와 구매자가 ‘찾아오고 싶은 시장’을 만드는 것이 취지다.

이를 위해 정가․수의매매를 활용해 소비자의 구매 요구에 대응할 수 있도록 도매시장 수수료 체계를 개편하는 한편, 지난 3월 공포된 ‘농안법’시행에 맞춰 구체적인 처분기준을 마련하는 등 후속 조치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정가․수의매매를 활용하면 도매시장을 통해서도 언제든 안정적인 가격으로 원하는 만큼 농산물을 공급받을 수 있고 소비자 수요에 맞게 소포장․가공된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농산물의 가격 변동폭이 완화되고 상․물 분리로 물류효율화가 이뤄짐에 따라 유통비용 절감이 가능해지므로 출하자는 제값을 받고, 소비자는 더 값싸고 안정적으로 농산물을 도매시장을 통해 공급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지난 4월 ’정가․수의매매 활성화 계획’을 발표하고 법‧제도 개선, 저금리 자금 지원, 인프라 구축, 교육․홍보 강화 등을 통해 정가․수의매매 정착을 유인하고 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정가․수의매매 물량(국내산)에 대해 시장사용료를 기존 0.5%에서 0.3%로 인하하고 저온창고 시설사용료도 감면(5→0%)함으로써 정가․수의매매를 하는 출하자와 유통 종사자가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이 발생하도록 했다.

실제로 기존 경매 방식에서는 안정적 거래를 담보할 수 없어 구매를 꺼리던 대형 마트나 식자재 업체 등이 정가․수의매매가 허용됨에 따라 도매시장에서 거래하는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

지난 3월 공포된 ‘농안법’ 시행에 맞춰 중도매인 간 거래가 허용되는 범위를 정하는 등 법 집행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 마련도 완료했다.

먼저 중도매업 명의 대여를 한 경우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해 중도매업 허가증 임대비용이 농산물 가격에 전가돼 소비자가 피해 입는 것을 방지했고, 중도매인 간 농수산물 거래가 허용되는 범위(해당 중도매인의 전년도 연간거래액의 20% 미만) 등을 정해 중도매인이 저렴한 비용으로 소비자들의 다양한 수요에 맞춘 상품군을 확보해 소매 고객의 ‘원스톱 쇼핑’을 지원하도록 했다.

도매시장에 대한 개설자(지자체)와 중앙정부 이중 평가로 인한 비효율 개선을 위해 중앙평가로 일원화한 법개정 취지에 따라 종전의 개설자 자체평가 근거조항을 없앰으로써 정책 고객인 도매시장법인 등 피평가자의 업무부담을 완화하여 영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법령개정은 정가․수의매매 활성화 여건을 형성하고 소포장 판매, 원스톱 쇼핑 등 지원을 통해 수요자 맞춤형 도매시장이 될 수 있는 초석을 다짐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 찾고 싶은 도매시장으로 만드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도 10월 정가․수의매매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12월 예약거래시스템 구축과 함께 저온저장고 설치 지원, 지방 도매시장 활성화와 연계한 맞춤형 시설현대화 등 도매시장 기반 인프라 확충을 통해 도매시장의 경쟁력과 나아가 국내 농산물 유통의 수준을 한 단계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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