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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 위안 중국 건기식 허위광고 제재
1조 위안 중국 건기식 허위광고 제재
  • 식품음료신문
  • 승인 2014.11.04 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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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중 3개 뻥…‘광고 발표기준·심사방법’ 법규 제정

중국 정부가 건강기능식품 허위광고를 제지하기 위해 대책 마련에 분주한 가운데 보다 강력한 제지를 위해 최근 ‘보건식품광고심사방법’과 ‘보건식품광고심사발표기준’ 등 신법규를 제정했다.

신 법규는 건강기능식품광고의 최신 동향 및 관련 기업 명시, 주의해야 할 광고 내용을 명확히 제시했는데, 광고 중 주의해야할 용어 및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제품의 효능을 지나치게 과장하면 안되며 △대중이 이해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용어 및 과학적인 용어로 제품의 기능을 묘사해서도 안된다. 또 △학술문헌 등의 내용을 인용하는 표현은 과학적 합의가 되지 않은 사실과 부정확한 사실을 전달할 우려가 있으므로 타당성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 과학적인 근거자료에 의해 표현돼야 하며 △인체의 구조와 기능에 대해 생리학적 작용 등과 같은 보건용도에 유용한 효과에 대한 표현이어야 한다. 또한 △객관적 과학적으로 인정된 근거없이 자사 제품이 타사제품보다 우수하다는 배타적 절대적인 비교 표현을 사용하는 것도 금지되며 △‘안전’, ‘부작용없음’, ‘중독성없음’ 등과 같은 용어도 사용이 금지된다.

아울러 △‘최신 과학 기술, 선진화 기술’ 등의 극단적인 용어도 사용에 주의해야 하며 △완치율, 비교 평가, 수상여부 등의 내용도 주의해야 한다. 이 외에도 △신문보도 형식으로 보건식품을 광고 할 수 없으며 △건강기능식품은 효능을 지닌 특수식품으로서 광고 중 사은품 증정 등의 행위도 할 수 없다.

한편, 중국 식약품감독관리부에 따르면 2015년 중국의 건강기능식품산업의 시장 규모는 1조 위안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연평균 20%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렇게 중국건강기능식품은 세계적으로도 높은 성장률을 보이는데 반해 허위 광고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도 만연되고 있다.

중국소비자협회와 중국보건과학기술협회의 조사에 따르면 관련 법규를 위반한 광고가 73.5%이며, 이 가운데 제품에 대한 과장 광고가 42.1%, 위생부 비준을 통과했다고 허위광고한 제품이 31.4%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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