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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서 ‘AI 무인판매기 통한 주류 판매’…샌드박스 특례 승인
음식점서 ‘AI 무인판매기 통한 주류 판매’…샌드박스 특례 승인
  • 황서영 기자
  • 승인 2020.06.25 17: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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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부 규제 개선…스마트폰 앱, 청소년 구입 차단
1차 연도 오·남용 가능성 검증…2차 연도 편의점·슈퍼로 확대

앞으로 음식점에서 인공지능(AI) 주류 무인판매기를 이용해 술 주문을 할 수 있게 됐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25일 제2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개최, ‘AI 사물인식 기술을 활용한 주류 무인판매기’ 등 8건의 안건을 상정했다.

8건의 안건 중 미국의 무인편의점 ‘Amazon Go’의 자판기 버전이라 불리는‘AI 주류판매기’(㈜도시공유플랫폼)도 실증특례를 승인받아 시장 테스트에 나서게 됐다. 도시공유플랫폼의 주류 자동판매기는 소비자가 사전 성인 인증을 하면 냉장고 문이 열리고, 자판기 내에서 물건을 집고(Pick), 그냥 가져가면 된다.(Go) 물건을 꺼내면 AI가 물건을 인식해 자동 결제된다.

△AI 사물인식 기술을 활용한 주류 자동판매기 사용 예시 (사진=산업통산자원부)
△AI 사물인식 기술을 활용한 주류 자동판매기 사용 예시 (사진=산업통산자원부)

현행법상 국세청의 주류의 양도·양수방법, 상대방 및 기타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에 의해 전문소매업장, 유흥음식업장, 슈퍼·연쇄점 가맹점 등에서 주류 자동판매기 사용이 금지돼 있다. 무인으로 술을 팔면 청소년이 무분별하게 주류를 구입할 위험이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이를 막기 위해 주류판매기에는 연동된 스마트폰 앱을 통해 본인확인이 이루어지며, AI 사물인식 기능의 접목으로 제품반출 시 자동으로 상품·수량 인식 및 결제가 진행된다. 최초 이용시 통신사 본인확인(문자 전송)과 결제 시 본인확인(홍채인식, 지문인식, 비밀번호 입력 등)을 진행해 이용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심의위는 예상하지 못한 오·남용 가능성 검증을 위해 1차년도에 현장관리자, CCTV가 설치된 일반음식업장에서 먼저 시행하고, 부작용이 없을 시, 2차년도에 유·무인 편의점 및 슈퍼로 실증을 확대할 예정이다.

해당 업체는 주류 자동판매기를 통해 미성년자의 주류 구입을 사전 차단할 수 있고, 신분증 도용을 통한 고의적 주류 구입으로 인한 소상인의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다. 미성년자 주류 구입 방지와 악성 신고로부터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본인확인과 주류 결재·재고관리가 자동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관리비가 절감되어, 1인 매장 등 일손이 부족한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는데도 도움이 될 전망이라고.

산업통상자원부는 AI 사물인식 기술을 활용한 주류 자동판매기의 실증특례를 통한 무인 주류 자동판매기의 안전성 및 효율성 검증으로 무인매장, 비대면 결제 시스템 등 ‘언택트 서비스’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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